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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회사가 유류·통행료 지급했다면 업무상 재해<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형사일반
[판결] '운수업체 뇌물'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6).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인 김모(54·여)씨가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검찰과 이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재홍
파주시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이세현 기자
2017-12-13
노동·근로
서울중앙지법,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에 승소 판결
[판결] "일률적 제공 '복지포인트·통근수당' 등도 통상임금"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 4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이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28290)에서 최근 "강남구청은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복지포인트 또한 비록 사용 용도·기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모든 환경미화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측의 신의칙 주장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며 "강남구 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산정했다"며 "미지급 임금 6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통근수당
통상임금
임금
기본급
이순규 기자
2017-11-24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모(60)씨는 지난해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버스가 한참을 달리던 중 곽씨는 '앗차'했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탄 것이었다. 놀란 곽씨는 버스를 바꿔타려고 퇴계원 근처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곽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다. 이에 곽씨는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고 착오로 버스를 잘못 타 발생한 사고였다"며 "뇌 부분 상병은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병이 원인이더라도 나머지 병들은 사고가 원인"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곽씨(소송대리인 황병기 법무법인 명덕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한 것을 볼 때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며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 뇌경색도 존재했던 것이 원인이 돼 버스를 잘못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곽씨가 앓던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돼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출근
재해
대중교통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7-10-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긴 법정 싸움은 삼성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노조간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울산지법 "도로상황 때문에 근로시간 측정 사실상 어려워"
[판결] 통근버스업체-기사,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
통근버스업체가 소속 운전기사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운전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태화관광 소속 전세통근버스 운전기사였던 김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가합86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의 운행시간은 동일한 노선이더라도 운행시간·도로여건·교통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업무의 특성상 근무 중간에 예측불가능한 대기·휴게시간이 있어 근로시간 예측이나 산정이 어려우므로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출근부를 보면 어느 때는 회사로, 어느 때는 광주나 거제 또는 울대로 그 운행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태화관광에서 많게는 10년, 적게는 1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퇴직했던 김씨 등 6명은 "하루에 14시간 넘게 근무했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체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다"며 한 사람당 3600여만~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통근버스업체
포괄임금제
근로시간산정
태화관광
운전기사포괄임금제
이장호
2015-05-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
근로자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출퇴근 등 통근중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회사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근 방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고 고씨가 출근 중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를 다쳤다. 평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첫차를 타더라도 시간에 댈 수 없었던 고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통근수단도 없고 회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둔 뒤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씨의 근무시간을 정한 회사는 고씨가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씨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자가용출근사고
산재인정
업무관련성
사업주지배관리
통근중재해
신소영 기자
2015-04-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이어 노조측에 승소 판결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유인물 배포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조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182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막은 것은 것은 사측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부조합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방해
부당노동행위
에버랜드노조가입방해
노조가입권유
장혜진 기자
2015-02-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 중 사고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br> 창원지법 "사고와 업무, 내적 관련성 있어"…원고 승소 판결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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