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 위한 요건인 '전임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통상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통상운영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해 하루 8시간을 채우더라도 '전임 보육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어린이집 운영자 강모(46)씨가 동해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과 보조금 지급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올케인 장모씨가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상 운영시간인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4시간씩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장씨가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0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올케인 장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뒤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꾸준히 지급받았다. 장씨는 2006년부터는 아침 8시에 출근해 영아들을 돌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은 같은 건물 1층에 딸린 미술학원에서 일했다. 동해시는 장씨가 전임교사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보조금 합계 48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장씨가 미술학원에서 일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임교사라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임'의 의미는 통상 근무시간에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