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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적응 장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의병제대한 군인이 이후 정신분열증에 걸렸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두4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월 입대해 육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다.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했다. 입대 당시 키 175cm에 57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42kg까지 줄었다.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A씨는 2012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A씨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 등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다 평균인보다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군 입대 후 병영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신지민 기자
2016-09-08
군사·병역
의료사고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군부대 내 의료시설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사병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단107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무복무 중이 아니었더라면 발병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원고가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한 채 소속돼 있던 군의 의료체계가 응급치료를 요하는 원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못해 상이의 악화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5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부대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해야만 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이 "A씨가 선천적으로 고환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 고환염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환염전이란 외부 충격과 낮은 기온 등으로 고환과 고환을 지탱하는 혈관이 함께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환이 혈액공급부족으로 괴사해 버리는 질병이다.
고환절제
국가유공자
군복무
군의료시설
고환염전
임순현 기자
2011-06-0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대서 분실·방치한 과도에 찔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과도
취사병
주민
분실
민간행사
군대비품
김소영 기자
2011-04-05
국가배상
군사·병역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과호흡증후군 병사에 과도한 체력단련훈련, 국가는 자살병사 가족에 손해배상해야
과호흡증후군 병사가 과도한 체력강화훈련과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762)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과호흡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행군에서 낙오해 부대로 복귀했다. 과호흡증후군이란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호흡을 너무 깊게 또는 빨리해 발생하는 호흡장애로,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과호흡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체력약화라고 판단해 '덤밸 어깨매고 앉아 일어서기', '군장매고 영내 오르막 경사 오르내리기', 금연, 포상휴가 통제 등의 지시를 했다. 부대장은 변씨의 증상을 '호흡곤란증세'라며 '과호흡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변씨는 또 군단음어경연대회를 앞둔 자체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불합격했고, 이로 인해 체력단련강화, 외박 통제 등 제재를 당하고, 선임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다. 결국 변씨는 지난해 11월 의무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변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질책,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변씨가 과호흡증후군, 행군낙오, 벌점과다로 인한 얼차려 및 선임병 등의 지속적인 질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임병들이 변씨에 가한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를 취한 지휘관들의 행위는 이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본문에 의해 변씨 및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과호흡증후군
체력강화훈련
질책
자살
낙오
이환춘 기자
2009-12-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군대에서 훈련도중 얼굴을 구타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50년이 지난 후에야 발병한 난청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군대 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발견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1심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사안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7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7누5594)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며 "여기에 해당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군 입대 후 교육훈련과정에서 하사관들로부터 손 등으로 얼굴을 구타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됐고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원고는 고막천공이나 고막천공으로 인한 중이염 증세도 없는데다 고막 파열로 인한 난청의 경우 고막이 치유되면 대부분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현재의 난청 증세가 당시 고막파열로 인한 난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으로 얼굴을 맞아서는 측두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원고가 군대 교육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시절부터 2002년경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기 전까지 난청을 치료했다는 진료기록도 없고 구타 당한 52년 이후에도 계속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5년 뒤 만기전역했다"며 "원고가 군대의 교육훈련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952년 해군 해병소년통신병 1기로 입대해 해병통신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당직하사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2006년 '당시 구타를 당해 왼쪽 고막이 파열되면서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왼쪽 귀에 나타나는 난청상태는 군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다가 구타를 당해 발병한 후 나이가 들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군복무
교육훈련
구타
국가유공자
난청
직무수행
인과관계
박수연 기자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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