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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310억원 지급하라"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영함 납품 지연에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가에 상계 처리한 대금 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확정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4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산대금 225억76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84억6600여만원을 더한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물품대금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미지급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719).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장비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정 전 총장이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가 '개발 중 장비이고 나중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했더라도, 이 사건 장비 뿐 아니라 나머지 장비 모두에 대해서도 '납품 전 시험성적서 제출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모든 항목을 충족 처리된 시험평가 결과를 정씨가 허위임을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비 시험평가 결과를 정 전 총장에게 보고한 실무진 증언과 관련해 "실무진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최초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 점점 상세해지고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2월 실무자들에게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통영함
통영함납품비리
허위공문서작성
이장호
2017-01-25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무죄 확정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149).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았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밝히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업무 처리상의 치밀함 등이 부족했더라도 그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임의 범의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옥근(64)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씨 등 실무자들에게 평가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총장도 지난달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영함납품비리
황기철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허위공문서작성
신지민 기자
2016-09-23
형사일반
'통영함 비리 의혹'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서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가합627). 재판부는 "납품 청탁을 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총장이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총장이 실무자 등으로부터 결재문서를 보고 받기 전 시험평가항목이나 시험평가결과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총장이 문제의 음파탐지기가 시험평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미국계 A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한편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정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영함비리
통영함납품비리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허위공문서작성
청탁
이순규 기자
2016-08-1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2866).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 전 대령과 공모해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납품 단계에서 성능입증 자료를 내겠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기종을 결정한 것"이라며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은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중대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영함
통영함납품비리
황기철전해군참모총장
음파탐지기
허위공문서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24
군사·병역
형사일반
검찰 "항소할 것"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347).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통합사업관리팀장이던 오 전 대령과 공모해 음파탐지기 구매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방산업체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 등을 기소했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정에서 드러난 많은 물적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 전 대령과 공모해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통영함
납품비리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방위사업비리
안대용 기자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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