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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운경씨 불고지죄 유죄 인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장간첩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7·정치인)씨에 대한 상고심(98도1984)에서 불고지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함씨의 불고지 혐의를 증명할 간첩 김모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김씨의 법정진술은 체포 후 1∼3년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것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해서 전체적인 신빙성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정황으로 볼때 함씨는 김씨가 남파간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95년 9월 무장간첩 김씨를 만나 통일문제 등을 이야기하다가 김씨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혔으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무장간첩사건
함운경
불고지죄
남파간첩
간첩미신고
정성윤 기자
2001-1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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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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