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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개성공단 폐쇄… 입주 기업 피해 보상은 누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배상을 얻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미 개성공단과 관련한 국가의 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2053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겨레사랑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통일부가 내린 '5·24 대북제채조치'때문에 개성 공단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가 봉쇄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천안함 사태는 국가도 미처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대법원 기존 판례를 의식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라며 "지난 5·24 대북제재조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주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제한 등이 있을 때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정부합동대책반(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설치해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업체 비상총회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조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데 따른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려준다거나 세금을 미뤄준다는 등의 지원은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의 사업 중단 조치는 6개월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손해배상
긴급유동성자금
남북경협보험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6-02-15
행정사건
서울고법, 장지연씨 유족 승소<br> 이항발씨 유족 사건은 각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소송… 승패 엇갈려
일제시절 친일 행적이 발각돼 서훈을 취소당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이 한 취소행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다른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구한말 언론인 장지연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무효소송 항소심(2012누536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훈취소의 근거법인 상훈법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지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자신이 주필이던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싣는 등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친일행적이 확인돼 지난해 서훈이 취소됐다. 이에 장씨의 유족들은 서훈취소는 무효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와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이항발씨 유족이 낸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누12503)에서 "서훈취소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대통령통치행위
사법심사대상
상훈법
장지연
신소영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울고법] 친일행적으로 문제 된 후손들이 보훈처 상대로 낸 무효訴 각하<br> "실무 권한만 위임 받은 보훈처장 피고로 못 삼고<br> 대통령 상대 소송 냈더라도 사법심사 대상 안돼"<br> 1심 "보훈처 취소권 없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소송 안된다
일제시절 친일행적이 발견돼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유족들 모두에게 승소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 "보훈처는 상훈취소 권한 없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서훈 관련 소송은 모두 7건이다. 2010년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하자 그 중 7명의 후손이 지난해 행정법원에 서훈취소처분 취소·무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서훈취소 처분은 국가보훈처장이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서훈취소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보훈처에 위임됐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이 서훈취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서훈취소 권한 없는 보훈처장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서훈취소… 보훈처장 피고 아니다"= 보훈처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고, 7건의 사건은 서울고법의 4개 행정부에 배당됐다. 이 중 2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우현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서훈취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보훈처는 대통령이 확정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할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판결 했다(2012누3257).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도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항발씨의 유족이 낸 사건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3개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과 7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서훈취소처분소송
서훈취소
대통령통치행위
사법심사대상제외
보훈처
신소영 기자
2012-11-23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위헌' 첫 판결… 유신시절 '합헌판결' 모두 폐기<br>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 있어야"<br> 유죄판결 받은 당사자 헌재의 위헌결정 내리면 재심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 형사보상청구 길 열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유신시절 대법원판결은 모두 폐기됐다. 따라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0도5986)에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면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나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고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더욱이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제1호에 규정된 형벌법규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헌법에 의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법률이 아닌 때에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조치 위헌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1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이고,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해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1974년5월 경기도 평택읍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여고생 김모양에게 "정부에서는 분식을 장려하는데 정부 고관과 부유층은 분식이라고 해 국수 약간에다가 순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느냐"고 말하고, 같은달 김씨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부패돼 있으니 이것이 무슨 민주체제냐, 유신헌법 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사회는 차라리 일본에 팔아넘기든가 이북과 합쳐서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오씨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유언비어 날조·유포)과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받고 대법원은 이듬해 형을 확정했다. 오씨는 34년이 지난 지난해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무차별적인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규명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수사관들의 범죄가 증명됐다"며 같은해 12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4월 "오씨의 자백은 폭행, 협박, 고문 등으로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반공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 당시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헌재에는 오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3건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헌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2010헌바97)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해제됐고 근거 헌법조항이 폐지됨으로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나머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 긴급조치 1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형사보상
오종상
국가긴급법
발동요건
정수정 기자
2010-12-17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전종익 연구관 '헌법논총'에 논문게재
"이라크 파병은 헌법취지에 반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헌법연구관이 “이라크전쟁에 대한 국군부대의 파견결정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력행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서희·제마 부대에 이어 전투병력인 자이툰부대를 파병했고 국회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앞두고있는 시점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종익 헌법연구관(사시 37회)dms 16일 발간된 ‘헌법논총 제15집’에 발표한 “헌법 제5조제1항 ‘침략적 전쟁 부인’의 의미”라는 논문에서 “여러 차례 국군이 해외에 파견됐는데도 파병의 합법성, 특히 과연 이들이 우리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가 진지한 검토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단지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로만 생각돼 왔다”며 “하지만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최근 몇 년간의 상황전개에 의하면 국군의 파병이나 참여하는 전쟁의 성격과 같은 문제가 단지 정치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해명의 대상으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문제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연구관은 이어 우리 헌법 조문의 기초가 된 ‘전쟁포기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연맹규약 등이 UN 성립이후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침략행위’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침략전쟁으로 금지된다 ▲침략전쟁에 책임있는 관련자들은 범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따라서 침략전쟁의 여부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된다) ▲선전포고에 의한 정식 전쟁 이외에도 국제연합헌장에 위반되는 일정한 수준을 넘는 무력행위의 경우에는 침략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이다 ▲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군을 파병해 무력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침략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이라크 전쟁은 국제연합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법상 허용된 전쟁도 아니며 미국과 영국의 ‘국제연합헌장 제51조 상의 자위권을 근거로 예비적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 역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국제사회의 심각하고 급박한 위협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가 적어도 국제연합헌장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적극적으로 침략적인 의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침략전쟁에 해당되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군부대의 파견결정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력행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관은 또 “다만 제1차 파병의 경우 건설공병대와 의료지원단만이 파견됐으므로 그 자체로 침략행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이라면서도 “전투병을 주축으로 한 국군부대가 파견되어 이라크 현지에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침략전쟁부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이라크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14)에서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희·제마부대 파병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가 "청구인들이 파병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자제론을 받아들인 첫 결정이었다.
이라크전쟁
자이툰부대
일반사병
무력행사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홍성규 기자
2004-12-21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통치행위論 첫 인정, 이라크 파병 위헌소원 기각...학계 논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대상 안돼"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대통령의 지난해 10월18일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위헌확인을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814)에서 29일 이같이 판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12월 서희·제마부대 파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파병대상자가 아닌 이상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던 것과 달리 통치행위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파병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파병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여부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라크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尹永哲·金曉鍾·金京一·宋寅準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청구인은 파병 당사자가 아니고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도 아니어서 파병결정으로 인해 침해받는 기본권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다수의견과 다른 각하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 장영수 고려대법대 교수는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인정범위와 관련해서 법학계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통치행위를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이상 파병이나 외교 등 대외관계에 있어서만 가급적 좁은 범위에서 인정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라크 파병결정문제도 국내에서의 결정단계라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볼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적으로 발표한 이상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민배 인하대법대 교수도 “대통령의 독단적 사면권 행사나 독단적인 외교권 행사 같은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를 통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회동의를 얻은 파병문제에 관해 사법심사를 유보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결정으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적법절차를 거친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의 동의를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달리 남복현 호원대법대 교수는 “국군파견의 결정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적법절차를 갖춘 것인 이상 각하결정이 아닌 합헌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정치행위와 행정행위, 통치행위에 대한 영역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결정
대통령
정치적결단
통치행위
홍성규 기자
2004-04-30
국가배상
대법원, '잘못된 검찰권 행사이지만 위법하지는 않아'
5·18 피해자 등 국가배상청구 기각
지난 95년 내란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이지만, 위법하지는 않은 만큼 국가는 고소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두구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1백68명이 국가와 당시 주임검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1730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노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의 범죄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통치행위, 사법심사의 한계 등과 형사상 내란죄와 반란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내려진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소인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내·외 형법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위법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18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내란죄
신군부인사불기소처분
광주민주화운동
정성윤 기자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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