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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00% 운전자 과실"<br> 중앙지법, 항소기각
[판결](단독)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아와 인솔교사 등이 다친 사고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홍모씨(소송대리인 여명준·최예솔 변호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430)에서 최근 연합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홍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세웠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인 경사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던 홍씨가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홍씨는 2016년 5월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자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 "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고,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기에 이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원아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다 차량이 미끄러지자 남은 원아의 부상방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홍씨에게 과실을 찾기 어렵다"면서 "홍씨가 이씨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거나 운전행위에 구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진정할 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홍씨가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운전자 이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7-2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안전교육
미숧학원
통학버스
미술학원
이순규 기자
2017-03-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자기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 학원생 통근에만 사용했다면
학원 통학용 차량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학원 명의로 등록해 학원생 통학에만 사용했다면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운전자를 학원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어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이모씨 등 10명(대리인 황용하 변호사)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62749)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학원에서 지급한 유류비 등 실비까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어학원은 통학버스를 학원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차량의 소유권도 학원 명의로 등록하게 해 운전자들이 다른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씨 등을 A어학원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어학원의 통제가 느슨해 운전자들이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에 따라 운행시각과 간격이 다르고 유동적이어서 이씨 등이 다른 일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학원이 운전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4대 보험료도 냈으며 이씨 등 원고들이 모두 A어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해 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A어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차량 크기에 따라 150만~210만원까지의 기본급을 매달 지급받았다. 이씨 등은 퇴사 때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A어학원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A어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학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근로자
통학버스운전자
퇴직금
학원차량운전자
원천징수근로자
홍세미 기자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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