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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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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다면…'건조물 침입' 해당
<사진=연합뉴스> 출입을 제지하는 시의원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임을 들어 일반인의 접근성을 넓게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571). 정 씨는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시의원 A 씨에게 던지고,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시정(市政)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도 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른 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점에 비춰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당시 정 씨의 시의회 청사 로비 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시의회
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건물 외관 존재만으로 주택이라 볼 수는 없어"<br> 서울행정법원,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판결
[판결] 법원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종부세 부과' 불가"
<사진=pixabay, 법률신문DB>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모두 퇴거해 사용 가능성이 없었고 이미 건축물 해체를 신청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주택개발업체 A 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7160)에서 "영등포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A 사에 내린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2월 소유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해체하기로 하고,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2021년 8월이 돼서야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A 사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종부세 6억27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사는 "이 사건 건물이 외형상 주택이라고 해도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했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 해체신청을 했음에도 용산구청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를 못 한 것일 뿐, 그 책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돼 합산배제 대상이 확장됐는데, 그 취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A 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바,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철거
주택
건축물해체
이용경 기자
2024-02-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특별 사정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 침탈 이유로 회수 청구 못해"
[대법원 판결] 상대방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 당한 점유자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다269675(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씨 등(소송대리인 진윤기·양성민 변호사)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 사의 대표이사인 C 씨는 2019년 5월 23일 저녁 해당 건물 101호에서 B 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C 씨가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B 씨를 찾자 위협을 느낀 B 씨는 25일 새벽 4시경 건물에서 퇴거했다. A 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B 씨는29일 새벽 04시 반경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5시 10분경 건물에 있던 A 사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A 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사가 먼저 건물의 점유자인 B 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 씨의 점유회수행위가 A 사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A 사가 B 씨에 대해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 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 사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실력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제1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관계자]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건물인도소송
점유회수
상호침탈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9-08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법정에서 선고 끝나자 '졸도·호흡곤란'
[판결] '무자본 갭투자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78). 이 판사는 "이 사건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이나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분양 대행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임차했다"며 "피해자들은 김 씨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지급한 금전 등이 리베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김 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김 씨이고 그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당사자인 김 씨에게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김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김 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겨엦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했는데, 종합적으로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빌라 500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난 김 씨는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6단독의 심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보증금
한수현 기자
2023-07-1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대법원, "미등기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해야"
[대법원 판결] 미등기 주택이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추후 매매계약 해제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다201218(2023년 5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세입자 A 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 [쟁점] △매수인(B 씨)에게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여부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경기 광주시의 5층짜리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 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2017년 10월 B 씨는 건물의 한 호에 대해 A 씨와 2020년 3월까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 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축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B 씨가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자, 건축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 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축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A 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A 씨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새 매수인은 A 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이 집을 산 시점부터 계산한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B 씨는 매도인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아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B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 씨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B 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 따라서 A 씨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A 씨는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승소 대리인]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차
미등기주택
임차권
대항력
박수연 기자
2023-06-09
헌법사건
헌재,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는 위헌"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헌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0헌가1 등)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은 A 씨 등은 보호명령 등의 취소 재판 중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않고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며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다. 반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2018년 2월 같은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선례를 변경하려면 선례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출국거부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어려움은 선례 이후 변화가 없고 판단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는 합리적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할 역할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제63조
출국거부
강제퇴거명령
보호기간
박수연 기자
2023-03-2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결정… 가까스로 헌법불합치 면해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 규정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 합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3)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아버지로부터 △A 씨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해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의 아버지에게 6개월 동안 A 씨의 주거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했다.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A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협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이나 소포를 직장과 주거에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했다. A 씨는 항고심 중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신속한 권리보호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와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의 긴급성, 광범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당 조항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할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심리적 압박을 덜 받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합헌의견은 피해자가 가처분을 통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법원이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접강제만 가능한 가처분과는 구별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피해자보호명령 자체가 아니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법제55조의2
접근금지
박수연 기자
2023-02-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의뢰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채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 줬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 및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5580)에서 "B 씨 등은 A 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B 씨를 소개받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다. B 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C 씨를 만나지는 않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받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해당 빌라에는 2017년 6월 모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2020년 3월 임대차 보증금 중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빌라에서 퇴거하게 되자,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계약서 작성 행위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염 부장판사는 "B 씨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주관적 의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해 계약서를 완성하는 행위는 거래당사자 간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가 잘 이뤄지도록 주선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중개행위 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B 씨는 A 씨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빌라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법률적 의미, 즉 신탁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빌라에 관해 집행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에도 신탁원부나 법률적 의미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A 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해 부동산중개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B 씨와 연대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와 C 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B 씨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당사자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은 점, 계약서에는 신탁관계가 기재돼 있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A 씨도 그 법률적 의미를 확인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A 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 씨 등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이용경 기자
2022-12-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며,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5활주로의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협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라 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개발 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를 돌려달라며 유익비 등 지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와 골프장 시설물을 인도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공사 측의 청구를 인용하고, 스카이72 측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72 측이 100억 원에서 약 1859억 원으로 확장해 청구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청구금액에 대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스카이72 측은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공사 측과 스카이72 측 간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두고 이른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과 유사한 일종의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민법상 토지 임대차계약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해 공사 측이 스카이72 측의 요구에 따라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의 종료 여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공항
스카이72
민간투자개발
한수현 기자
2022-12-01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임대인이 임차인 허락 없이 점포에 들어가 집기 등 철거했어도 건조물침입죄 안돼<br>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임차인이 퇴거 의사 밝히고 임대인에게 열쇠까지 맡겨놨다면
임대인이 임차인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점포에 들어가 집기 등을 철거했더라도 앞서 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힌 데다 점포 열쇠까지 임대인에게 맡겨 놓은 상태였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419). A 씨는 경기도의 한 건물 2층 점포를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 씨에게 임대했다. B 씨는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다 2018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근처 부동산중개소에 신규 임차인 물색을 의뢰했다. B 씨는 임차 희망자 방문 시 점포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A 씨에게 점포 열쇠를 맡겼다. A 씨는 2019년 3월 임의로 B 씨의 점포에 들어가 프린터와 전기오븐 등 10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철거하거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점포 열쇠를 줘 출입을 승낙했고 A 씨가 이처럼 관리자의 승낙 하에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점포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A 씨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점포에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할 목적으로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B 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힌 판결(2017도18272) 취지에 따른 것이다. 1,2심은 A 씨가 점포에 들어간 것은 B 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임대인
주거침입죄
박수연 기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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