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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실질적 종속관계로 퇴직금 지급대상”
[판결](단독) 도급계약 형태로 출·퇴근시간 엄격 않았어도 사실상 지휘·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도급계약 형태로 구두를 제작한 수급인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도 수급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물량을 배분받는 등 사실상 도급자에 의해 근로시간이 통제되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고법판사)는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9나205635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씨는 A씨 등에게 총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2015년 B씨가 운영하는 가죽구두 제조업체 I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I사 사업장에서 구두를 제작했다. A씨 등은 도급계약이 만료되자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B씨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며 "(우리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B씨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수행한 갑피·저부 작업은 I사의 일반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원청업체로부터 받아서 A씨 등에게 나눠 준 작업지시서, I사의 일반근로자가 만든 형틀이나 샘플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A씨 등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I사의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A씨 등의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A씨 등은 B씨 등으로부터 매일 작업 물량을 배분받았고 통상 당일에 작업을 완료해야 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매일 I사의 일반근로자가 사업장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시간이 통제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은 모두 I사 사업주 소유였고 이는 모두 사업장에 비치된 것들이었다"며 "A씨 등은 비록 I사의 사업주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근로자
도급계약
박미영 기자
2021-03-25
민사일반
교통공사 직원 2심도 승소
[판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회사 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받은 직책수행비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 등 173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9나2043901)에서 "공사는 1억9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 이전부터 매달 20만~110만원까지 역장, 단장 등 각 직급별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 가족 수에 따라 직원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사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일부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직책수행비와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듬해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합병됐고,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됐다. A씨 등 서울메트로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측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시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며 "회사 측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 것을 보면,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복지포인트는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게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직책수행비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대법원 "제조업체아 판매대행계약"<br>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대 소송 원고패소 확정
[판결]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코오롱이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와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은 이들에게 매장 운영 유지 및 관리, 상품판매 업무 등을 맡겼다. 김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이 매장 위치와 가격을 모두 결정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도 회사가 계획하는 등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며 "코오롱은 김씨 등에게 상당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1500만원~1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코오롱의 조치를 곧바로 회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김씨 등은 수수료를 지급 받고, 사측은 제품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대한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며 "판매원들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치가 회사와 판매원간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등이 근무할 매장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협의해서 정했고, 김씨 등이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면 근무 매장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김씨 등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 없이 근무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오롱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백화점
손현수 기자
2020-08-1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판결]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의류제조업체 등과 상품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백화점 위탁판매원 A씨 등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빈폴 등 의류 브랜드를 운영·판매하는 삼성물산은 백화점과 매장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A씨 등과 같이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A씨 등에게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맡겼고, A씨 등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A씨 등은 계약기간이 끝나 판매업무가 종료되자 "우리는 삼성물산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A씨 등은 우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을 뿐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판매한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A씨 등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은 각 매장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고, A씨 등은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직접 채용해 근무를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해 근무시키기도 하고, 겸업을 하기도 했다"면서 "A씨 등의 매장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삼성물산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종속성
백화점
위탁판매
손현수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근로자들 일부승소 판결
[판결] 퇴직금소송 승소 후 못 받은 주휴수당 등 청구, ‘소송 제기일 기준’ 3년 소급 지급해야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 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면 연차수당 등은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3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정수기 수리기사 A씨 등 8명이 B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가합245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B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10여년간 B사의 각 지역사무소에 배정돼 정수기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필터교체, 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해오다 2016~2017년 차례로 퇴사했다. 퇴사 후 B사가 A씨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자 2017년 2월 A씨 등은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고, 그 해 11월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으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어 A씨 등은 2018년 8월 B사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2015년 8월 이전의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소멸시효 중단”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임금채권 자체에 관한 급부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임금 자체에 대한 소송은 2015년 8월이 돼서야 제기했으나, 이전에 B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이 정당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등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전 소 제기일인 2017년 2월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때인 2014년 2월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B사는 A씨 등에게 시효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주휴수당
소멸시효
남가언 기자
2020-05-04
노동·근로
前 채권추심원들, 우리신용정보 상대 퇴직금 소송<br> "회사 지시 따라 업무 수행"…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채권추심원도 노동자… 퇴직금 줘야"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8다2116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금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채권추심원이 매뉴얼에 따라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면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신용정보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2014년 퇴직한 임씨 등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임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정보업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채권추심원
기본급
이세현 기자
2018-07-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백화점 위탁 판매원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줘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판매원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2015다591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사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수선실 관련 공지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재고실사 관련 공지 △택배 관련 공지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관련 공지를 했고, 판매원들이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며 "A사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김씨 등이 A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A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A사 정규직 직원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됐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다.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다. 매니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돼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억7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 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 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 방식이나 휴가 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위임계약
위탁판매원
근로계약
판매용역계약
퇴직금
신지민
2017-0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고객들에게 '카드론(카드 대출)' 상품 등을 홍보하는 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일한 유모씨 등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6다298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 운용 수칙에는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상담성과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끝인사,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는 물론 고객에 따른 대응 유형을 분류해 각 유형별로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사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이 같은 업무운용수칙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써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씨티은행은 '실적조작,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설명, 신청서 오류기재, 명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서 위험성이 높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업무수행 불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류해 '통보서 유형별 등급표'를 마련해두고, 등급표에서 통보서 발부 횟수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에서 일정 금액 차감 또는 미지급, 해당 실적 커미션에서 차감,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해 이를 적용했고 필요한 경우 통화녹음 내용 등을 모니터링했다"면서 "결국 씨티은행은 텔레마케터들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며 유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유씨 등은 씨티은행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 전화로 고객들에게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고 홍보했다. 이들은 씨티은행에서 3~8년간 일하고 2011~2012년 사이에 퇴사했다. 유씨 등은 자신들이 씨티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론 영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유씨 등의 전산 로그기록이 저장되기는 했지만 이를 인사과에 전달하는 등 은행 측이 근태관리를 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일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했고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금
카드론
은행텔레마케터
신지민
2016-11-09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입시학원 2명에 퇴직금 2100만원 지급 판결<br> 지난달 중앙지법선 '사업자'로 판결 사례도… 결과 주목
'수당제 학원강사'도 기본급 받으면 근로자
학원강사가 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더라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학원강사 2명이 서울 송파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S교육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89773)에서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보수는 고정급여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급에 수강생, 수강료의 증감에 연동하는 인센티브 명목의 급여가 가산되는 형태였다"며 "기본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학원 측의 안배에 따른 일정한 시간 수의 강의 수행으로, 담당 강의의 학원생 수가 보수에 직접적·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자의 지휘를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납세하고, 학원 측은 강사들을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7~2011년 S교육이 운영하는 송파구 입시학원 등에서 단과반과 종합반 강사로 근무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은 '강사는 출퇴근이 엄격하지 않고 강의 시간이나 내용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씨 등은 "퇴직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단6556). 송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기본급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의 40~50%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입시학원
수당제학원강사
기본급
근로기준법
신소영 기자
2013-10-17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임계약의 검침원 근로자로 볼수 없어"
전기 계량기 검침업무 대행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검침원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모씨 등 18명이 ㈜신일종합시스템을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 항소심(2012나787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위임계약 당시 김씨 등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위임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고, 업무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도 않았다"며 "김씨 등이 회사로부터 담당구역과 업무를 배정받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 등이 정규직원과 아무런 구분 없이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한 점, 업무 내용도 정규직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계량기 검침 업무를 위임받은 ㈜신일종합시스템과 위임계약을 맺고 검침원으로 일했다. 김씨 등은 2011년 7월 회사에 지시·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위임계약
검침원
근로자
㈜신일종합시스템
독립사업자
퇴직금소송
계량기검침원
신소영 기자
2013-08-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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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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