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한 펀드운용사에 고객의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모씨 등 214명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며 (주)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09031)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투자손실액 61억여원을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포괄적인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약정과 달리 자산을 운용할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자산운용이 약정과 달리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해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먼브라더스는 BNP파리바보다 신용등급이 낮으며,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투자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에 비춰보면 신용등급의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은 펀드의 수탁회사로서 강씨 등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라는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수탁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에 범위에 대해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로 했더라면 강씨 등이 향후 조기 상환 또는 만기시 회수할 수 있을 금액이지, 강씨 등이 투자한 투자금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7년6월 우리자산운용의 주가연계편드(ELF)인 '우리 2Star 파생상품 제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다. 하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 상대방을 미국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주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됐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우리 2Star 파생상품 제KW-8호'와 관련해 투자자 52명이 18억원의 투자원금을 돌려달라며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