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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 차량과 추돌했다. D씨 역시 사고로 정차해있던 B씨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B씨 택시가 밀려나면서 D씨 차량이 C씨 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한편 D씨 차량에 동승했던 E씨는 차량 연쇄추돌로 3차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중 F씨가 운행하던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에 발이 깔려 골반골절 및 우측 하지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각 운전자의 보험사는 연대배상의 책임 져야” 이에 E씨는 F씨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E씨에게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연합회는 1차 사고를 낸 A씨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B씨, 후속 사고를 일으킨 D씨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령 A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B씨와 D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D씨의 과실과 연쇄 추돌사고로 E씨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A,B,D씨의 과실과 E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볼 수 없으므로 각 운전자의 보험사들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B,D씨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준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E씨의 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통사고
연쇄추돌
상해
손현수 기자
2019-07-22
형사일반
[판결](단독)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백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백씨는 차량 매매상인 김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백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량들을 판 다음 대금 4200만원을 손씨 계좌로 입금했다. 손씨는 백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백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망인(백씨)이 생전에 손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손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 4200만원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백씨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앞서 1심은 "손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량매도가 망인의 생전의사와 합치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손씨나 김씨에게는 매도권한이 없어진다"며 "매도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오랜기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횡령
사실혼
증여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매일 3~4시간 고개 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구단60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목디스크
이장호
2016-12-19
행정사건
[판결] 법원 "농민 도심 행진 허용… 트랙터는 안돼"
법원이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도심 행진을 허용했지만, 트랙터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2016아125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경찰 측이 통보한 참가자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이동과 방송차 사용장소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농은 10일 '7차 촛불집회'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광장 근처 세종로공원까지 행진하겠다고 지난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된 하위 1개 차로로 신속하게 행진하도록 했지만 신고물품에 있는 트랙터 10대는 제외했다. 참가자가 300명 미만이면 모든 구간에서 인도로 이동하고 방송차는 출발·도착지에서만 사용하라고 조건부 통보했다. 이에 전농은 경찰 측 조건통보에 반발해 지난 7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농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세종로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랙터행진
트랙터집회
농민도심행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
7차촛불집회
이장호
2016-12-09
행정사건
[판결] 법원, '朴대통령 퇴진 트랙터 상경 농민' 靑 인근 집회 허용
법원이 25일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도로에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트랙터 등을 운행하는 행진 방법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3)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행진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농민대회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농기계 등으로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도로와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농은 지나 15~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상경했다. 이들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 뒤 다음날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의자유
트랙터행진
박근혜정권퇴진
트랙터집회
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가격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이 공정위(소송대리인 최수희·김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1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격의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실제 판매시에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담합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농기계담합
담합
과징금
동양물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경쟁제한성
신지민 기자
2016-09-05
국가배상
행정사건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 배상"
민간인이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9834)에서 "국가는 유씨의 유족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장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호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어 올 가능성도 높다"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민통선 북방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출입자 등 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 지대에는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도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경작지 경계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지뢰폭발
민통선
불법경작
국가배상
사망
홍세미 기자
2014-08-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손해배상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차를 얻어탔다가 상해를 입은 김모(소송대리인 김연증 변호사)씨가 가해차의 공제조합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59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정모씨는 신한카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신한카드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서류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도 서로 다르다"며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정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김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정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동승피해자
동료차
호의동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한카드
좌영길 기자
2013-12-12
형사일반
검문소에 적재량 측정표지판 설치만 했다면 측정 않은 화물차 처벌 못해
검문소에 화물차 적재량 측정지시 표지판만 설치하고 별도의 단속공무원이 없었다면 화물차가 적재량을 측정을 하지 않고 지나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수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3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따라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 차량 운전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사건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랙터 운전수인 최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국도 23호선을 운행하다 정안과적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문소 전방에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최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도로법상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적재량
표지판
단속공무원
검문소
측정불응
류인하 기자
2009-11-16
형사일반
"과적측정" 단속원 요구없으면 그대로 가도 불응죄 성립 안해
과적단속 과정에서 구체적·현실적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과적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3일 과적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트랙터 운전기사 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189).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따라 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 요구는 단속원의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운전자가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이어 "최씨가 통행하던 도로에는 '검문소 500m 과속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나,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속원이 CCTV화면을 보고 고발했다는 법정진술을 볼 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현실적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4월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국도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 과적검문소에서 과적측정을 받지 않고 지나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과적단속
과적측정
측정불응
도로법
트랙터운전기사
과적검문소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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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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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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