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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월 2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박초롱 변호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4307). A 씨는 2007년 8월 특가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2012년 5월 특가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년 5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년 10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2월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과방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과방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대학생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8일경까지 7번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가법 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A 씨는 201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가법 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A 씨의 다른 전과를 살펴봐도 A 씨가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누범
동종범죄
박수연 기자
2024-02-21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67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범죄행위의 객체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문리해석을 넘어 다른 규정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입법자료, 형법과의 조화, 가벌성의 범위,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제4항 역시 이와 연결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은 수사검사인 군검사로서 이 같은 해석에 의할 때 범행객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전 전 실장을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 자신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이나 지위, 수사이관명령 이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자신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전 전 실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서 이 같은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한 행동이 군 내에서 다시 반복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이 판결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후퇴시킬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예람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한수현 기자
2023-06-29
형사일반
국정원장은 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 아니므로 국고손실 무죄… 뇌물 혐의만 유죄 인정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현재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150). 앞서 1심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심은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대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횡령 혐의를 새롭게 심리해 유죄 판결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문고리 3인방'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장을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로 인정한 판결에 비춰 국고 등 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가정보원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9-07-25
조세·부담금
대법원, 징역 4년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특가법상 무고죄 저질렀다고 무고… 특가법 적용 대상 아니다"
무고(誣告)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법상 무고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241). 도씨는 2016년 5월 운전중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씨는 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허위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무고)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할 때 무거운 형이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한 사람을 다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데 상응해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해 처벌함으로써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대상 범죄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자체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했다.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이세현 기자
2018-04-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6고합1059).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 정상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곳에 쓰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 관련된 액수는 1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순규 기자
2017-08-11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사 기소 재량 따라 다른 처벌 우려
[판결]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반 형법에서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특가법이 이와 중복되고, 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도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009)에서 지난달 23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만 더 무겁게 만들어놨을 뿐 구성요건 표지는 정해놓지 않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특가법 조항은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정한 형과 달리 상한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고 벌금형도 제외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2조도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을 따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범가중처벌
특가법상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벌의정당성
형벌의균형성
홍세미 기자
2015-05-11
헌법사건
범죄 구성요건은 같은데 법정형만 가중<br> "형벌의 불균형 초래"…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특가법 통화위조죄 위헌 소지"
형법상 통화위조죄와 구성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헌재 결정이 주목된다. 헌재는 형법과 구성요건은 같은데 형량만 가중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국에서 위조한 미화 100달러짜리 400장을 한국에 들인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와 투자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32)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제207조2항은 위조 또는 변조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를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단순히 형량만 높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은 형법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전혀 없고 법정형만을 가중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고, 형법보다 유기징역형 하한이 5배나 높고 사형을 추가해 형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조항의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심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된 미화 100달러짜리 400장을 한국으로 들인 혐의와 투자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위헌소지
형벌의불균형
가중적구성요건
법정형만가중
특가법상통화위조죄
특가법상상습절도죄
신소영 기자
2015-03-30
헌법사건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상습절도 가중 '장발장법' 특가법 위헌 결정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수원지법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6)과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조 제4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14헌가19)의 병합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때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적용 여부를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같은 범행이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아닌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절도범에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특정범죄가중법
장발장법
상습절도범
검사의기소재량
형의불균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7
교통사고
형사일반
'운전자 상해' 만으론 가중처벌 못해 <BR>폭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추가적 인명피해 발생 경우에 가능<br>서울고법, 징역 1년6월에 執猶 선고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이사건 이판결]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항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했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고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
교통사고발생
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1-24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면<br>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내놓자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433)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전·후 조항 내용 변동 없이 동일성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상실"…유죄 원심 파기 "해석을 통해 위헌결정 확장은 소극적인 입법" 지적도 유씨는 201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7.7g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11조1항 제6호를 위반한 혐의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3일 판결 당시 유씨에게 개정된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1항을 적용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1헌바2).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 특가법 제11조1항은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자 개정 특가법 제11조1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다. 위헌 결정난 특가법과 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다른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률 번호도 다르지만,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개정 특가법 11조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특가법은 구 특가법 조항들의 한글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 조항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정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해 적용을 배제한 특가법 제11조가 아닌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전문가인 이명웅(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단서를 통해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의 범위를 넘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심판 대상 조항 이외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을 통해 위헌 결정을 확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후 법률이 형식적인 자구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까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 확장은 개정 전·후 법률 내용의 동일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효력
특가법
마약법
개정특가법
자구변경
신소영 기자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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