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86).
A 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A 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위조증거사용과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징역 2년으로 낮아졌다. 2심은 "A 씨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