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거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이후 특별복권 된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9조 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원석(43)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003)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그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박 의원이 특별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역자유협정(FTA) 비준저지 반대집회에 참가하던 중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199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이 도로점거를 주도한 정황이 없을 뿐더러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폭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특별복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