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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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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같아도 합헌“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이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258)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2년 B씨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물건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구별하고 있는데다 유사강간죄 조항까지 신설한 점(제297조의2)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모든 종류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구법을 문제 삼긴 했지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비춰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과 그에 따른 법정형을 수학적·기계적인 정비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대상인 각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그들 범죄 상호간 죄질의 상대적 차이도 줄어든다"며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강간에 못지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구별 없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가 단지 특수강도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질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그것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 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신지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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