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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다른 면허도 모두 취소는 위헌"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8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9)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8월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2017년 12월 A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제1종 특수면허 뿐만 아니라 이미 따로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전남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은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이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해 금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불이익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제1종 특수면허 종류' 하위법령 위임 구 도로교통법 합헌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박모씨가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중 '제80조 2항 1호 라목'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1호는 '제80조에서 정한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나누고 1호 라목에 특수면허를 분류하고 구체적인 차량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현행법도 그대로 살아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지 입법자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죄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제1종 대형면허만 소지하고 특수자동차인 레커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3년 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뒤 운전면허의 종류를 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도로교통법 제80조2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제152조
특수면허
포괄위임금지원칙
1종대형면허
무면허운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3
행정사건
형사일반
여러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소 경우 당시 운전차종 따라 적용범위 달라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취소되는 운전면허는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1종 보통과 대형 및 특수면허 등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나머지 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으나, ‘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트레일러 면허만 취소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혈중알콜농도 0.111%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공모씨(55)가 “1종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과 1종 대형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0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트레일러를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라며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 또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들 운전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이모씨(40)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15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제1종 대형면허·보통면허·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원고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특수면허를 포함해 원고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는 운전면허의 종류가 다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해도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만 관련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운전차량종류
특수면허
트레일러
정성윤 기자
2005-01-11
교통사고
음주상태서 택시운전 사고, 보통·특수면허 둘다 취소는 정당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음주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도 함께 취소당한 박모(63)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5323)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차량 가운데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택시도 운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택시를 운전할 수 없도록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특수면허는 택시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범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음주운전사고
정성윤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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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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