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고무망치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7).
A 씨는 2022년 10월 1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상당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B 씨와 그 가족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자 손에 고무망치를 든 상태로 "이 XX년이 사람 우습게 보네. 내가 XX, 니네 애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XX 다 발 상태를 잘라버릴 거야"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망가뜨린 B 씨의 집 현관문은 수리비만 14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계속된 층간소음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를 훨씬 초과하는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피해자 가족들의 층간소음 발생 및 자제 요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이 사건 범행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