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통 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302). 증거은닉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무예 도장에서 수련생 B씨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상습적 폭행이라는 소견을 냈다. 한편 도장 관계자 3명은 사건 당일 A씨와 연락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당시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수련생인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구타했고, 자신이 시킨 번역 업무를 피해자가 제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을 사용해 때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밝힐 증거를 은닉하고, 범행 이후에도 진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해서 드러냈다"면서도 "다만 도장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A씨의 지시가 있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