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직원이 회사 허락없이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렸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며 "김씨가 근무하던 T사 대표이사가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의 특허출원을 할 당시 김씨가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본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해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T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그로 인해 피해자 T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