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의 해석을 놓고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2건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케이지티시 등 귀금속 도매업체 4곳이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896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 이전 소위원회 회부 안했어도 상관없어
서울고법, 수입 금괴에 90억 부과 정당 판결
원고들은 "FTA가 체결된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90여억 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한 FTA협정 부속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스위스 관세청이 "스위스 수출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공문서를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음에도 자신들에 대해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들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범위에 '소송의 제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한민국과 스위스 관세당국간 의견 충돌이 있는 만큼 관세 처분 이전에 이 사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협정 부속서 조항은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검증절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체 규정을 살펴봤을 때 소위원회 회부 및 회부가 예상되는 경우라해도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미납된 관세 징수하는 것을 금지 또는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설령 '예외적인 경우'의 범주에 대해 체약 당사국 관세당국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원회 회부 없이 특혜관세대우 배제 및 비납 관세 징수 처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