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특혜관세대우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원산지 증명 미비땐 관세특혜 배제 가능
韓-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조항 해석 싸고 당사국 간 이견 있어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의 해석을 놓고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2건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케이지티시 등 귀금속 도매업체 4곳이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896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 이전 소위원회 회부 안했어도 상관없어 서울고법, 수입 금괴에 90억 부과 정당 판결 원고들은 "FTA가 체결된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90여억 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한 FTA협정 부속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스위스 관세청이 "스위스 수출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공문서를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음에도 자신들에 대해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들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범위에 '소송의 제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한민국과 스위스 관세당국간 의견 충돌이 있는 만큼 관세 처분 이전에 이 사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협정 부속서 조항은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검증절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체 규정을 살펴봤을 때 소위원회 회부 및 회부가 예상되는 경우라해도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미납된 관세 징수하는 것을 금지 또는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설령 '예외적인 경우'의 범주에 대해 체약 당사국 관세당국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원회 회부 없이 특혜관세대우 배제 및 비납 관세 징수 처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FTA
한EFTA
FTA
금괴
스위스
원산지검증
특혜관세
당사국
장혜진 기자
2014-02-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산지증명 회신 지연사유 엄격해석 해야"
삼성물산, '스위스산 금괴 수입' 관세 소송서 패소
삼성물산이 수입한 스위스산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인천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스위스산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스위스의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7403)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위스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은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스위스산금괴
특혜관세대우
서울세관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김승모 기자
2013-06-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