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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동반 남성 티샷에 레이디티에 있던 여성 맞았다면…
이모(56·여)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한모씨 등 지인인 남성 3명과 함께 캐디 정모씨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그런데 이씨는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 큰 사고를 당했다. 동반한 남성 가운데 한씨가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티샷한 공이 이씨의 머리를 향해 날아온 것이다. 이 공에 맞은 이씨는 두개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씨가 라운딩을 한 골프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이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4200여만원을 지급한 다음 한씨와 캐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을 잘못쳐 이씨에게 부상을 입힌 한씨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40%의 책임은 진행을 소홀히 한 캐디 정씨에게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가 한씨와 정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1570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한씨는 2500여만원을, 정씨는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에 참여하는 골퍼가 진행자이자 심판이 되는 골프의 특성상 경기 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1차적인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며 "캐디의 역할은 골프 코스 안내와 카트 운전, 골프가방 운반 등 경기진행을 보조하는 것이고 골프장 내의 안전관리나 골퍼의 생명·신체 보호가 주된 업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티샷을 하기 전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한씨가 티샷 전 준비자세를 취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변을 살펴봤다면 이씨가 여성용 티박스로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도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인 한씨와 정씨 사이의 책임 분담비율은 한씨 60%, 정씨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티샷
부상
골프
이순규 기자
2017-12-11
민사일반
[판결] 티볼 강사가 놓친 배트에 초등생 맞아 부상… 서울시 등 30% 책임
방과후학교 수업중 티볼(Tee Ball) 강사가 놓친 배트에 초등학생이 맞아 다쳤다면 강사와 그 사용자인 서울시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티볼은 T자 형의 막대기 위에 공을 놓고 방망이로 치는 종목으로 야구와 비슷한 변형 스포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11) 군의 부모가 티볼 강사 B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88688)에서 "B씨 등은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티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티볼 배트나 타구에 의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일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며 "B씨는 서울시로부터 방과후학교 수업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부근에 있던 A군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이 진행된 체육관의 규모가 티볼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고 볼 수 없어 우천시 체육관 수업을 진행한 점에 관해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B씨는 시범배팅시 충분한 안전거리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트를 휘둘러야 함에도 A군이 자신의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배트를 휘두르다 놓쳐 A군에게 부상을 입게 한 경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군도 티박스 후방 상단에 앉아 있으라는 B씨의 지시를 무시하고 B씨가 시범배팅을 하는 사이 이동한 잘못이 있다"며 B씨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B씨는 2015년 4월 비가 와 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해 티볼 수업을 했다. B씨는 티볼 설치대 위쪽에 볼을 놓고 배트로 타격하는 시범을 보이던 중 설치대가 부러지면서 배트를 놓쳤고, 이 배트가 A군의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의 부모는 같은해 8월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
스포츠
초등학생
티볼
방과후수업
이순규 기자
2017-06-08
민사일반
[판결]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부상당했다면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머리를 다친 50대 여성에게 골프장 측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머리를 다친 이모(55·여)씨가 골프장의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85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85617)에서 "이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성 일행인 한모씨가 티샷을 할 때 이씨가 남성용 티박스 앞에 있었다"며 "캐디인 정모씨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한씨의 티샷을 중지시켰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와 한씨는 이씨의 사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골프장은 정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사는 이씨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는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갔다"며 "이 같은 잘못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A사와 한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한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캐디인 정씨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이씨는 9번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뒤쪽 남성용 티박스에서 한씨가 티샷한 공에 머리를 맞아 심하게 다쳤다. 이씨는 "골프장 측이 캐디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티샷
캐디
골프장
사용자책임
티박스
부상
라운딩
공동불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6-01-11
민사일반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부상, 골프장 100% 책임
골프장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했다면 보호시설설치를 소홀히 한 골프장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04년8월 경기 포천시에 있는 B골프장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공에 눈을 다쳤다. 같은 코스 9번 홀에서 다른 팀 경기자가 친 골프공이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을 친 것이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상실했고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골프경기 도중 옆 코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눈을 다친 A(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2277)에서 “B사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번홀과 9번홀의 거리가 약 150~160m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B사는 6번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9번홀의 경기보조원이 경기자에게 타구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골프장
옆코스
부상
골프경기
타구
이환춘 기자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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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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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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