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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상대 미국 션윈 공연 기획사 가처분신청 인용
한국파룬따파학회가 주관하는 미국 션윈예술단의 서울 KBS홀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제51부(재판장 심우용)는 지난 19일 공연기획사 (주)뉴코스모스미디어가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6카합20073)에서 KBS의 대관계약 취소가 부적법하다며 낸 뉴코스모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KBS는 지난해 12월 (주)뉴코스모스미디어와 KBS홀 대관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월 대관계약을 취소했다. 파룬궁의 산하 단체인 션윈공연단의 공연으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정종교의 표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문화예술성이 배제된 공연과 공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KBS홀 대관지침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계약과정에서 뉴코스모스미디어가 파룬궁과 관련된 행사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관지침 내용에 대해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었던 점, 대관신청시점과 대관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대관계약 체결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별도의 대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대관계약 체결 당시 대관지침의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대관계약서에 일반 계약내용보다 큰 글씨로 '주관 : 한국파룬따파학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연이 파룬궁과 관련된 것임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션윈예술단은 중화전통문화의 부흥을 목적으로 2006년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공연회사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신화와 전설, 고사, 기서 등의 내용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매년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션윈예술단
주식회사뉴코스모스미디어
공연기획사
파룬궁
2016-04-26
행정사건
파룬궁 수련자 이유만으로 난민지위 인정 할 수 없다
파룬궁(法輪功,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심신수련 단체) 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3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은 최씨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씨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최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했는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룬궁 박해사실을 한국에 홍보하고 반중국공산당 활동 등을 해온 조선족 중국인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김씨 등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인 김씨 등 3명은 1999년부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자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이들은 2009년까지 중국 정부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1인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인 파룬궁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8~2009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에게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했고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먼저 입국한 김씨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룬궁
난민지위
박해
중국
시위활동
불법집회
좌영길 기자
2013-05-01
행정사건
국내서 파룬궁 활동 중국인도 난민 인정
국내 입국 이후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했다는 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의 신청'도 가능한 이상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고 계속 기독교도인이기를 희망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파룬궁을 수련하기를 희망하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의 파룬궁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부가적인 판단 요소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위해 2006년 입국한 후 2007년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자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중국정부
박해위험
파룬궁
난민신청
이슬람교
기독교
난민지위
임순현 기자
2011-08-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원10년] 행정소송 ‘3심제’조기 정착… 국민 권리의식 제고
1. 행정법원의 발자취 행정소송에서 보다 충실한 권리보장과 본격적인 전문법원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1998년 3월1일 출범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의 출범으로 그 동안 2심제이던 행정소송이 3심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기회가 확대됐고, 또 행정처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해 왔다.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그 동안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작용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실제로 개원초기 3,026건이던 접수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4,190건을 기록했다. 행정법원 출범전에는 고등법원이 5개소뿐이어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 법관들도 고등법원에 발령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사건을 접하게 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기 어려웠다. 또 판례를 통한 법형성의 측면에서도 3심제를 취하는 민사소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에 법원은 '행정소송 3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원초기부터 판사들 중 우수 인력을 집중배치하며 전문성을 제고해왔다. 그 결과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끈 많은 판결들을 쏟아냈고, 부장들이 줄줄이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행정불패'라는 말을 낳으며 주변 법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 성과 및 판결의 경향 행정법원은 10년동안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 등 전담부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판결을 해왔고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주민소송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도 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잡·다양해지는 형태의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대해 국민에게 점차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왔다. '김민수교수사건'(☞99구683)에서 '교수재임용거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했고, 최근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경제부령을 행정처분(☞2004구합5911)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성을 인정해(☞2007구합825)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법치행정구현에 기여해 왔다. △전문성제고에 따른 변화= 행정법원이 들어선 이후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 예전보다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고,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외의 근거(2000구31409)를 마련해 통근재해에 대한 소극적 입법에서 오는 근로자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판결들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의학계의 발표자료 등 연구결과를 판결에 적극 반영해 과로 등 업무로 인한 간질환 발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다. 또 운전면허취소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점차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난민의 법적지위·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행정법원은 또 난민의 권리와 법적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방글라데시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내 처음으로 소송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건(☞2004구합40051)을 시작으로 최근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까지 콩고, 파키스탄 등 여러국가에서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국내에 망명을 신청한 여러 외국인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왔다. 또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함께 그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변환점수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도록 판결(2002구합42619)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 왔다. 또 행정법원 출범 전에는 해고무효소송 등이 들어오는 경우 온정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무조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왔다면, 최근에는 불법적인 파업과 지나친 노조활동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판결을 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10년 동안 높은 성과를 올린 행정법원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건처리건수에 비해 배치된 법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법원이 '판결문 간이화'를 추진해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시간을 줄여 근무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법원은 예외이다. 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력과 법적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행정청이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제자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문 간이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법원에 현재 5년 이상된 전문법관이 없는 상태이다. 2, 3년마다 법원인사에 따라 법관이 재배치되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에 근무했던 서울고법 행정부의 한 부장판사는 "일본은 총괄재판장의 경우 10년씩 이동없이 근무하면서 매번 바뀌는 판사들의 중심축이 돼 조언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상 행정법원의 모든 판사가 장기근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수석부장급의 판사 몇 명은 10년 이상 근무해 전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3심제
행정법원
행정처분
서울행정법원
김소영 기자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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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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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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