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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졌다 추방… 법원 "입양기관 홀트는 1억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진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가 입양알선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홀트로부터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 씨가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는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1979년 3세였던 신 씨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에 노숙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신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신 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입양된 지 37년 만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2019년 1월 한국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 씨 측은 과거 홀트의 입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 씨에게 생모가 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로 서류를 꾸며 입양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아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단했다. 신 씨는 홀트가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챙기면서도 아동의 현지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적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과거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대리입양 제도를 운용했으며, 국적 취득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양알선 기관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와 한국 정부는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맞섰다. 설사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홀트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신 씨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홀트의 각 의무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해당 강제추방으로써 비로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 씨가 2016년 11월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월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홀트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양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이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 그 지도·감독 하에 실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등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 씨와 같은 특정 당사자가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제협약과 헌법, 입양특례법 조항에 기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국적취득 조력 의무, 사후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리입양제도의 위헌성과 국가가 홀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국가가 해외입양을 통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을 허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입양
홀트
입양알선
이용경 기자
2023-05-16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위탁관리 아닌 영업”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2017~2021년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는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파양한 반려인들과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한 캣맘들의 소유"라며 "고양이들을 야외 부지에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전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이 '영업자 소유'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고양이들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어 고양이들이 A 씨와 A씨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양된 고양이들은 반려인들이 해당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 씨의 회사가 반려인들로부터 고양이들을 인수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기묘들 역시 캣맘들이 A 씨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 등은 반려인들이나 캣맘들로부터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려인들이나 캣맘들이 다시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 양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이들은 A 씨의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을 거점으로 생활하며 A 씨와 카페 이용객들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A 씨 및 A씨 회사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A 씨의 회사는 고양이를 이용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고양이의 생활 환경 및 관리 현황에 비춰 A 씨의 회사를 고양이들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 씨 등이 10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을 모아 놓고 기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거나 접촉하게 한 이상 동물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포함해 받은 것으로서, 동물전시를 업으로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전시업
동물보호법
애견카페
이용경 기자
2022-08-04
민사일반
딸·아버지 사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1980년 10월 아이였던 B씨를 맡아 키우기로 하고 그해 3월 B씨를 자신들의 딸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양육했다. 그런데 1985년 C씨 부부는 이혼했고 이후에는 D씨 혼자 B씨를 키웠다. B씨는 이후 C씨와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00년 다시 C씨와 왕래했다. 성인이 된 B씨는 결혼해 2005년, 2008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C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이혼 이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그대로 등재 그런데 2015년 C씨가 사망하자 C씨의 여동생인 A씨는 "B씨는 C씨의 친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오랜기간 유대관계도 없이 지내 양친자관계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혼 후 C씨가 B씨와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 C씨와 B씨가 종전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입양한 딸이 결혼 후 출산한 자녀 돌잔치에도 초대 이어 "C씨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돼 있는 B씨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2000년 다시 B씨와 왕래를 재개했다"며 "이후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아이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왕래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에게는 C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C씨에게 B씨와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고모 승소 파기 1심은 "C씨가 B씨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A씨가 재판상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이혼 후 B씨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입양
이혼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20-05-27
가사·상속
부산가정법원, 각하 판결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 달라” 소송 B씨는 건강히 성장해 새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A씨는 B씨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다. 1999년에는 A씨의 아내가 죽자 B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다. 약 10년 전부터는 A씨를 대신해 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차를 사주었고, A씨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도 약 60년간 B씨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친족들에게도 B씨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던 둘 사이가 재산문제로 틀어졌다.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본인이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법정에서 A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점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B씨가 친아들이 아님을 당시에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친자관계
재산
친자관계
입양
남가언 기자
2020-03-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입양아들이 정신이상 증세… 폭력 휘두르며 생명까지 위협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2)씨와 B(58·여)씨는 1984년 결혼하고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두 살배기 C씨를 데려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C씨는 6세가 되던 해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유없는 가출을 반복했다. 특히 어머니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C씨는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과 약물치료를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다. A씨 부부는 C의 행동이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다투는 등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C씨를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두 사람은 법원에 "C가 우리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와 B씨가 올해로 22세가 된 C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합의와 법정대리인의 대낙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게 된다"며 "A씨와 B씨는 입양의 의사로 C씨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후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양육하며 함께 생활해 왔고, C씨의 친생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씨와 C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므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비록 C씨의 행동이 정신이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C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폭력성을 보여왔고 특히 B씨는 여러차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A씨와 B씨가 C씨를 위해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등 최선을 다해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는 증상 악화 및 보호감호에 대한 부담으로 적지않은 나이의 원고들도 직장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게 계속적으로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파양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시설 입소 우선권 등을 부여받는 등 파양이 C씨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입양
이혼
파양
보호시설
정신이상증세
정신지체판단
약물치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세현
2017-03-23
가사·상속
[판결] 조카에 ‘학자금 혜택’ 주려 입양 청구… ‘퇴짜’
조카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게 하려고 조카를 편법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입양제도를 남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A(54)씨는 최근 외조카인 B(18)군을 입양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A씨가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 B군을 입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B군을 키우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자신이 다니던 은행이 직원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데, 그 혜택을 B군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A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전에도 이미 누나의 자녀인 2명의 조카를 입양해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입양한 조카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조카 중 1명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혜택이 끝나자 협의 파양을 하기도 했다.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서로 합의해 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쉽게 가능했던 점을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양허가제에 막혀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선미 판사는 A씨 부부의 B군에 대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느단2230). 이 판사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와 사건 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들과 사건 본인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입양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입양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이 같은 가장입양을 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 민법에 따라 이같은 입양 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양
미성년자입양허가
자녀학자금
입양허가제
가장입양
이장호
2016-11-03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헌법사건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형제자매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에게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2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형제자매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간정보가 포함된다"며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다"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에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3년 9월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이번에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구권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인식별정보
민간정보
신지민 기자
2016-06-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접원 "친양자 파양 요건 엄격히 해석해야"
[판결] 이혼했다고 전처 딸 친양자 파양 안돼
재혼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던 40대 남성이 이혼 후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입양 요건뿐만 아니라 파양 요건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양자가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가 아닌 친생자로 기재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A(48)씨가 재혼하며 친양자로 입양한 B(12)양을 상대로 낸 친양자파양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양자의 파양 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908조의5 1항 1호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정도에 준하는 정도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친양자 제도는 친족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일반 양자에 비해 인정 요건부터 파양 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제도 취지상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908조의5 1항 1호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친부가 파양을 주장하지만 양자가 파양에 반대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가 B양의 친모 C씨와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에 이르게 됐고, B양의 친권자·양육자로 C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A씨와 B양의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2011년 재혼한 뒤 이듬해 C씨의 딸인 B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A씨와 C씨의 부부관계가 나빠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고, C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C씨와 이혼했고, B양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아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B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친양자제도
친양자파양
친양자파양사유
이혼소송
친양자복리
안대용 기자
2015-08-18
가사·상속
대법원, 양모가 입양딸 상대 파양청구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입양딸 사위가 재산다툼 소송남발해도 파양 못해"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벌이면서 민·형사 소송을 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 관계를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입양 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파양(破養)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양모(養母) A(87)씨가 입양한 딸 B(61)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35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위가 잘못한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는 없다"며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일방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고발을 하거나 소를 제기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B씨가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자식이 없던 A씨는 1953년 당시 한 살배기이던 B씨를 친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식처럼 키웠다. 남편과 사별한 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다. B씨의 남편은 C씨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사위의 청구를 기각하자 B씨를 상대로 파양소송을 냈다. A씨는 "사위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들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A씨에게 파양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양
입양
파양청구권
재판상파양
문리해석
좌영길 기자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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