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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749).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자신의 주거지 가사 도우미 급여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이씨가 고령으로 지난해 12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암세포 전이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판교지구 토지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청렴성을 져버린 행위며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지난해 6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판교신도시
판교신도시부동산개발사업
청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뇌물
이대엽전성남시장
업무상횡령
김승모 기자
2012-03-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입주예정자 "표준임대료 초과"… 채무부존확인소송
판교신도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과다보증금 논란 법정으로
판교 신도시의 중소형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과다 보증금 문제가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다. 표준 임대료를 초과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것이다. 판교 중소형 임대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보증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인 성모씨 등 41명은 임대사업자인 J건설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2009가합13908)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성씨 등은 소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12조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표준임대보증금은 국토해양부장관고시에 따라 건설원가의 50%"라며 "건설사가 산정한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90%에 달하는 금액으로 초과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씨 등은 이어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수 있으나, 건설사는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호전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판교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의 신청대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한 성남시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해 11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다.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민간건설
과다보증금
입주예정자
이환춘 기자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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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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