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749).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자신의 주거지 가사 도우미 급여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이씨가 고령으로 지난해 12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암세포 전이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판교지구 토지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청렴성을 져버린 행위며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지난해 6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