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어음할인 대출과정에서 '상업어음할인대출특약부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이후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또 기업구매자금대출 특약 및 상업어음할인 특약에 관한 신용보증사건의 해석에 통일을 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중소기업 G사가 S은행에 '융통어음'을 맡기고 3차례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고 신용보증을 섰다가 G사가 부도가 나자 G사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2006다36981)에서 대법관 10대 2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이 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을 할 때 대상어음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필요한 조사·확인조치를 모두 거쳐도 이후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나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고,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종류 등을 감안해 보증금액에 따라 소정의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을 한 이상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에 의해 보증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서에 기해 할인을 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어음할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을 할 당시 할인 대상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0다23952)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됐다.
그러나 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은행이 할인한 어음이 객관적으로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 은행의 주의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책임이 없다"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중소기업 G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모(47)씨 등은 지난 2001년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산업으로부터 받은 융통어음을 맡기고 S은행으로부터 약 3억6,000여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특약부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상업어음이 아닌 종류의 어음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할 수 없다"며 고씨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고씨 등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업어음할인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신용보증기금은 특약에 기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G사 및 대표이사 등이 연대해 변제액을 제외한 약 2억1,000만원과 이자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