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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7401)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태원살인사건
국가배상
위자료
손현수 기자
2019-02-14
민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 피해자 유족, 패터슨 등 가해자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6383)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유족 측은 "패터슨과 리는 살인사건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특히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 6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조씨를 '살해한 행위',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해 행위'에 대해 이미 유족들이 과거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유족은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인 2000년 '두 사람이 공모해 조씨를 살해했거나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명이 직접 조씨를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이 이를 교사·방조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일부를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불법이라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죄를 저지른 범인이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인 만큼 국가 배상 소송에서 충분한 배상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초 검찰은 현장에 있던 리와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 지난 7월 1심에서 3억6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태원살인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중필
박수연 기자
2018-12-13
국가배상
[판결] "국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1428)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또는 처분 결과에 관해 사후적으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수집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에드워드에 대해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도 "패터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며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패터슨에 대한 살인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년 1월 25일부터 기산해 시효기간 내인 2017년 3월 29일에 이 소송이 제기된 이상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살해됐을 때 수사기관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9년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1년에서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한국에 송환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조씨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태원살인사건
박수연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만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526). 재판부는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이 1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봐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친구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패터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살인사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살인
미성년자법정최고형
패터슨
이장호
2017-01-25
형사일반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3일 홍익대생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562).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여서 최고형은 피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친구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여러 차례 조씨를 칼로 찌른 뒤 패터슨이 버린 칼을 주워 화장실을 나왔다는 애드워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패터슨이 범행 현장인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을 나온 뒤 윗층 화장실로 가 세수를 하고 피가 묻은 셔츠를 갈아입은 다음 모자까지 빌려쓴 뒤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볼 때 범인이 범행 이후 보일 법한 행동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도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가 칼을 가지고 있던 패터슨에게 '아무나 칼로 찔러보라'고 말하고, 이후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패터슨이 조씨를 찌르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일행에게 '우리가 재미로 어떤 남자를 찔렀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점 등을 볼 때 리를 이 사건 공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피해자인 조씨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시에 영원히 멈췄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인데, 패터슨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을 보였다"며 "비록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999년 법원에서 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자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살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6-09-13
형사일반
[판결] 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진범"…징역 20년 선고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2011고합1600).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패터슨이 범행 당시 17세였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지난 4개월간의 재판을 거치며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리는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형 최고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태원살인
패터슨
공범진술
에드워드리
조중필
흉기소지
증거인멸
혈흔분석
유죄입증
증거불충분
신지민 기자
2016-01-29
형사일반
"검사 수사과실 국가에 배상책임"
대법원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의) 환송판결에 이어 환송후 원심도 무죄를 선고한 직후여서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한 패터슨이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국외로 탈출한 이후 거듭된 사법공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원고들이 에드워드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위법한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들이 겪게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그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4월 이태원동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칼에 8군데를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의 유족들로서,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미군속 자녀 2명 중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에드워드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유력한 살해혐의자로 떠오른 패트슨이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99년8월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97년4월 서울용산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씨가 미군속 자녀들인 미국국적의 10대 2명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던중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용의자 에드워드 리와 존 페트슨이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에드워드를 살인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의 유죄선고를 받아냈으나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에드워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에드워드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99년9월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당시 살인혐의가 아닌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패트슨은 복역 중이던 98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직후 검사가 출금조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해버려 이후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다.
수사과실
외국인
이태원살인사건
에드워드리
햄버거가게
출국정지
정성윤 기자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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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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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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