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대형 온라인 강의업체에 자신이 출간한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천재교육과 교과서 저자 등이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국어, 영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라"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1라145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회원들의 이탈로 메가스터디의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했다. 피보전 권리는 있지만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이 결정은 쌍방이 재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천재교육은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메가스터디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재교육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지배력이 이를 교재로 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까지 전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까지 쉽사리 독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강의서비스는 주로 강사나 강의의 내용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일 뿐 교재 내용의 직접 인용 범위가 서비스의 구매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