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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있어야"
정년지난 근로자 계속 근무케 했으면 '고령 이유'로 해고 못한다
회사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근무케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사유가 없이 단지 정년도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우리 사회가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정년연장 등 노년층의 근로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2일 청주시 평화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2두1280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1항 소정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취업규칙상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58세가 종료하는 날로 되어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인 박모씨에 대해 정년 후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없이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박씨가 정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62세가 되는 2000년1월 고령으로 인한 사고위험 및 건강과 안전 등의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평화택시는 지난 2000년 택시운전기사 박모씨(당시 62세)를 '고령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박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과 임금지급을 명령하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평화택시
정년
고령화시대
사고위험
정성윤 기자
2003-1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어적 목적 벗어난 공격적 행위... 정당성 인정 못해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3일 평화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9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행위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화택시는 2000년8월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회사 정문을 폐쇄하고 비노조원들에게만 배차를 하는 한편 청주시에 부분직장폐쇄를 신고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쟁의행위전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는 반려처분과 수차례의 배차 및 노무수령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 청주시로부터 감차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감차명령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홍성규 기자
2003-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 해당해도 안돼
불법행위를 회사서 유발했으면 해고 무효
사원의 불법행위가 회사측에 의해 유발된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구랍 24일 평화택시 운전기사인 홍모씨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 재심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2구합203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금 2백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장기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노조원들에 성과급 임금을 지급치 않았고, 수시로 배차를 거부한데다 불법적으로 일부 직장을 폐쇄하는 등 원고의 명예훼손·모욕행위를 유발한 이상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평화택시 노조의 부분회장으로서 회사 대표이사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다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당하자 대표이사 등을 모욕하는 내용의 노조소식지를 배포했으나 이것이 문제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징계해고됐었다.
불법행위
형사처벌
회사유발
평화택시
택시노조
임금협상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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