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에 대한 색전술 시술은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므로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패색전술 시술을 받고 보험급을 지급받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6539)에서 10일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 1억1,400만원을 A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색전술은 암세포가 혈액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화학물질을 이용, 차단하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이라며 "전이된 폐암의 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라 소수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유방암 또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에게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수술'의 의미에 관하여까지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1999년께 특정암인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11월께부터 2008년2월께까지 19회에 걸쳐 암수술급여금으로 1억1,400만원을 지급받은 노씨는 추가로 2회에 걸쳐 폐색전술 시술을 받고 1,2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폐색전술은 유방암은 물론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