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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기사] "화재 배상보험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직접청구권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지 않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1다309576,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소외 D 주식회사는 자사 건물에서 폐유를 재활용하여 세척유와 유기용제를 생산하며,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사인 피고들과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4월 13일, D는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인근 사업장들과 차량들에 손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역시 보험사인 원고와 화재 손해 보상에 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손해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상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이를 근거로 D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가 혼동 또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직접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청구권에 관한 채권과 책임보험금에 관한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였더라도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오류가 있으며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023년 4월 27일 판결)
보험금
보험자대위
화재보험
책임보험
박수연 기자
2023-05-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단독)[판결] 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제유 수입 사업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불법 행위(사기)를 통해 회사 명의로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4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B 씨는 A 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2022나2012433). A 사는 석유정제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곳으로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 A 사의 감사로, 2015년 7월 중순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 사를 운영했다. B 씨는 2014년 7월경부터 "A 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폐유를 정제한 연료유를 수입해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유를 원료로 하므로 원료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며 세금도 거의 없어 정제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팔 때마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매달 2회에 걸쳐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1회 수입으로 발생한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A 사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B 씨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국 10여 개 지점을 설치했고, 기존에 투자금을 지급한 일부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점장을 맡겨 그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B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점장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A 사 본사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관해 설명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법인계좌로 합계 620억여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A 사의 법인계좌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책임자 C 씨는 2016년 3월 B 씨에게 가지급금 9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작성하고, B 씨의 결재를 받은 후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이후 2017년 4월까지 B 씨에게 285억여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일계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투자유치행위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A 사는 "다른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가지급금을 인출해 B 씨에게 가도록 하는 등 횡령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5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A 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매달 투자금에 대한 10~15% 비율의 수당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할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투자자들 중 일부가 A 사를 상대로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B 씨는 A 사의 명의로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A 사에게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분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됐다고 보이고, A 사의 손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따른 투자금의 규모, 지점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범위 등에 비춰 보면 A 사의 손해액은 적어도 50억 원을 초과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가담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 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
사기
투자유치
한수현 기자
2023-04-30
형사일반
폐기물이 비료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재가공 전에는 폐기물로 봐야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재가공되기 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상 누출이 금지되는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비료원료를 충분한 설비 없이 관리해 오수를 발생시키고 인근 개천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비료회사 운영자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3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연소재, 폐유 등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영하던 비료회사 사업장에 쌓여있던 폐기물질은 파쇄와 탈수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다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해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진행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고, 가공 과정을 거쳐 부산물비료의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 상태에는 이르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재활용원료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비료원료
쓰레기
연소재
폐유
좌영길 기자
2012-05-10
형사일반
사용안한 비료라도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에 해당
아직 사용되지 않은 비료라도 더이상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한 것으로 폐석유, 폐찌꺼기 등과 같이 이미 사용된 물질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외부로 방출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 물질도 오염원이 된 이상 폐기물과 동일한 것으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9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채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며 "액체비료가 본래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이상 생산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며 "액체비료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를 생활폐기물로 봐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액체비료가 생활폐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비료생산업체인 A사 대표 B씨는 적절한 누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장 내부에 액체비료 등을 방치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 8월 장마로 공장 내부에 물이 새면서 보관중이던 아미노산발표 부산비료 등이 빗물과 함께 공장밖으로 배출돼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1심은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비료가 유출돼 사업활동에 필요가 없게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며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그러나 "단순히 액체비료가 샌 것이고 이는 폐기물이 아니다"며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료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액체비료
폐기물관리법
류인하 기자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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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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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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