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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가벌적 위법행위 반복은 계속범 해당<br> 대법원, 농지로서의 현상상실 후 토지사용자 무죄취지 판결
농지전용 범죄 '즉시범' '계속범'으로 이원화
대법원이 농지전용범죄의 유형을 즉시범과 계속범으로 이원화 시켰다. 즉, 농지를 원상회복이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즉시범'이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범'이라는 것이다. 즉시범과 계속범은 형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범죄유형이 아니라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나, 기수시기와 공소시효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농지를 폐차장으로 전용해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70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면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3년 1월께 충남 태안군의 농지를 전용해 폐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6년 1월25일 기소됐다. 1·2심 법원이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자, 검찰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해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그 이후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죄는 2001년께 농지에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한 주모씨의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박씨의 범행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며 "그러므로 주씨의 농지전용행위의 종료시점을 박씨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해 면소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씨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안대희 대법관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그 같은 행위 이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봐야 한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같은 안 대법관의 견해는 원심판결 파기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 하지만, 원심파기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농지전용범죄
즉시범
계속범
농지전용죄
폐차장
공소시효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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