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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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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헌법사건
"사회적 약자 우대 필요… 일반국민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둘러싼 사실상 세번째 헌재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마사지업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자격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비시각장애인 송모씨 등이 구 의료법 제6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1098 등)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선진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안마사의 독점적 유보가 제거돼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마사 직역 독점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구 의료법 제61조4항 등에 대해 재판관 5(위헌):4(합헌)로 합헌결정(2002헌가16)을 내렸다. 구 의료법은 비맹제외기준을 문언화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5명의 재판관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이후 헌재는 2006년5월 비맹제외기준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7:1로 위헌결정(2003헌마715)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가 2006년9월 의료법 제61조1항을 개정해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하자 송씨 등은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안마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엄자현 기자
2008-11-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유통과정 변질겳읏?방지… 입법목적 정당”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 구 약사법 조항 헌법위반 안된다
약사가 우편으로 의약품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우편으로 약을 배송해 약사법 제38조등 위반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 박모씨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73)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약사법 전체의 취지와 제38조의 입법목적,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제38조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에 대해서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 등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처벌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38조는 아무런 예시나 한정적 문구없이 단지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진 약사라 해도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38조 등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방법은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법률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약사
우편
의약품발송
약사법
형사처벌
기소유예
여태경 기자
2008-05-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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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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