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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아냐… 공적 관심사에 해당"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소비자·제조물
1심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 30% 책임"<br> 2심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 100%"
[판결](단독) 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고속도로 주행중 발생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를 싸고 차주와 차량정비업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엔진 경고등 이상을 점검한 정비업체가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엔진 경고등이 다시 켜졌는데도 차주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며 책임이 100%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5318)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진단기 검사결과 추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A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자동차를 출고한 다음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 온 상태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며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해 정밀 점검을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
점검
차량정비업체
엔진
포르쉐
이순규 기자
2018-05-10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사고원인 엔진오일 부족… 위험 방지 의무 소홀"<br> "운전자도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업체 책임 30%로 제한
[판결](단독)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포르쉐 911 까레라 카브리올레(2007년 1월 제조)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씨는 2015년 3월 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A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방문했다. 정비소 직원은 진단기 검사를 시행해 자동차에 실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화 폴트코드를 삭제해 엔진 경고등을 껐다. 이씨는 5일 뒤 이 자동차를 몰고 대전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9월 "정비소 직원이 엔진 이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진단기 검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사전예약이나 작업지시서 발행 등 차량 정비·점검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정비업체가 점검을 의뢰한 고객의 차량을 인수해 진단기 검사까지 한 경우에도 사전예약 등을 하지 않아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정비업체가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고객에게 고지나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차량 점검 후 구체적인 정비나 부품 교환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차량 점검 자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이씨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진단기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점검사무에 관한 이씨의 위임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자동차는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고 엔진오일의 부족은 실화(misfire·불완전 점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비소 직원이 이씨에게 오일 보충 또는 교환 필요성 등을 분명하게 설명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엔진 경고등까지 점등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오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운행했어야 했다"며 A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자동차엔진
엔진오일
정비업체
점검
이순규 기자
2017-11-27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보복운전’, 행위시 아닌 재판 받을 때 법 적용해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보복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상고심 심리중이던 지난달 6일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에 이보다 형이 가벼운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므로 신법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다. BMW 차량을 몰던 박모(43)씨는 2015년 1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를 지나다가 포르쉐 카이엔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놀란 A씨가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화가 난 박씨가 자신의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포르쉐 앞을 30초간 가로막았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박씨는 앞장 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A씨가 그대로 들이받도록 만들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675만원이나 들었다. 박씨는 보복운전 혐의(폭처법상 특수재물손괴 및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 A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뒤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9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폭처법은 흉기나 (자동차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6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다"며 "이는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박씨에게도 신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폭처법
상해
보복운전
특수상해죄
포르쉐카이엔
방향지시등
운전시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6-02-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혼인생활 단기간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워"<br> 예물, 예단비용 돌려받을 수 없어… 원심 파기 환송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민사일반
배우 연정훈, 포르쉐 소유권소송 패소
배우 연정훈씨가 2억9500여만원의 리스비용을 내고도 이중계약에 속아 2년밖에 타지 못한 포르쉐를 뺏기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리스회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12나726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연씨는 2007년 매월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내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 리스계약을 맺었다. 연씨는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했다. 연씨는 도난신고 이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내 2010년에 완납했다. 하지만 연씨가 계약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B사가 포르쉐를 A사에게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연씨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다. 연씨는 "리스료를 완납했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씨는 리스계약 체결 당시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해 B사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알아봤어야 했다"며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리스
이중계약
포르쉐
연정훈
자동차소유권확인
리스계약
수입신고필증
신소영 기자
2013-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차대 번호 위조한 리스 회사에 사기당해<br> 법원, "자동차는 선의취득 인정 안 돼 소유권 없다" 판결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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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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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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