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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에 불복해 행정소송냈으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699)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951년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해 8월 16일 석방됐다.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A 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되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행정소송
한수현 기자
2023-09-18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헌법소원 각하
'벌금형 공무원' 포상추천 제한지침 공권력 행사 아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퇴직 후 포상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재직 중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해 포상추천을 제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67)사건을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위해 마련한 내부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서훈추천권자로 하여금 지침을 준수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서훈추천권자가 지침을 반복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며 “이 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서훈추천에 관한 행정부 내부규율인데다 추천대상자간의 평등 및 그들의 신뢰보호를 고려할 때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서훈추천 제한에 해당하면 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서훈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서훈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원천차단돼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7년 지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정부가 그 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김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서훈추천
서훈권자
포상추천
퇴직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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