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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구고법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있어"
강도 20일새 또 한밤 침입…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치상죄도 얹어 중형 선고
출소한 지 15일만에 혼자 사는 노인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도범을 보고 놀란 나머지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노228). 재판부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하면 족하다"며 "다만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야간에 예기치 못한 강도범행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다"면서 "A씨는 1차 범행 후 불과 20일만에 또다시 자신을 맞딱뜨린 피해자가 공포심에 휩싸인 나머지 놀라서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특수강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올 2월 출소했다. 그는 3월 1일 오후 7시 10분께 대구에서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고령의 B(76·女)씨를 찾아가 밀쳐 넘어뜨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범행 20일 뒤인 3월 21일 오후 9시 40분께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 집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B씨는 또다시 A씨를 마주치자 크게 놀라 뒤로 넘어져 허리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대구지법 2018고합133).
주거침입
강도치상
노인
2018-09-10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짝태&노가리'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지만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짝태는 내장을 뺀 명태를 소금에 절여 넓적하게 말린 것을 말한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짝태&노가리'를 운영하는 ㈜피엘오하모니 대표 박모씨 등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3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짝태와 노가리라는 문구 사이에 영어단어 'and'를 의미하는 '&'이 띄어쓰기 없이 이어져 써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짝태와 노가리'로 인식할 뿐 문자 전체를 또 다른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등록 신청한 상표의) 서체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짝태&노가리' 문구 왼쪽에 있는 연탄 모양의 도형도 생선이 연탄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형상을 단순화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짝태와 노가리를 연탄불에 굽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법상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표장이기 때문에 '식별성'을 갖춰야 하는데, 품질이나 효능·용도·형상·가격·사용방법 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문구만으로 이뤄진 '기술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술적 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씨 등은 "비슷한 연탄모양과 문구가 결합된 '짝태&왕노가리'는 특허청이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줬는데 우리만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비스표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기존 다른 등록례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짝태&노가리'라는 문구 왼쪽에 연탄 모양의 도형 등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해달라며 출원했지만 거부당했다.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특허
짝태&노가리
상표등록
이장호 기자
2017-06-22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파기
도로에 화물차 세워놓고 영업… 일반 교통방해죄 해당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식품위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장마차업주 송모(43·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662)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로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해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도 3개 차로 중 포장마차가 2개 차로를 차지해 통행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4년 9월~2005년 3월 서울 중구 북창동 대형백화점 인근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에 트럭을 비스듬히 주차하고 탁자와 의자를 설치한 다음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영업을 말리는 백화점 안전요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반교통방해혐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
식품위생법
화물차영업
화물차포장마차
정성윤 기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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