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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무고 혐의 유죄 확정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집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의혹이 퍼지자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이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4000). 다만 재판부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서 시장이 항소할 때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서도, 상고할 때는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과연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이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서 시장은 이날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파면
시장
권리행사방해
공무원
포천시장
서장원
강제추행
서영상 기자
2016-07-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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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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