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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판결] "온라인 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341). 재판부는 "A씨가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즐겨 했지만 이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A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점, A씨가 2008년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군과 연관 없는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역병
병역법
폭력성
종교적신념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남가언 기자
2021-06-18
형사일반
[판결]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785). A씨는 2019년 11월 충북 진천군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폭력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시제를 지내는 종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살인 미수에 그쳐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무기징역
방화
살인
손현수 기자
2021-01-21
민사일반
대법원,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원고승소원심확정
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도 책임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 14세)군의 유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8775)에서 "피고는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지자체와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군이 평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나 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2년 4월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자신의 친구가 김군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방모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김군의 유족들은 방군의 가족과 교사 및 학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방군의 아버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에서는 교사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 서울시도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흉기
학교폭력
교내폭력
감독의무
살인사건
정성윤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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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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