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기상관측이후 최대폭설로 일어났던 '교통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에게 고립된 시간별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폭설 이후 같은 취지로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의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폭설로 발생한 교통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씨외 3백88명과 또다른 강모씨외 1백7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2782, 21669)에서 2일 "원고들에게 고립된 시간 등을 고려해 각각 30만원에서 40만원씩 지급하고 미성년자, 여자와 70세이상 노인에게는 10만원씩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재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관리인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있을 경우 경찰청과 미리 협의를 통해 교통차단 협의에 관한 절차를 세워둬야 함에도 이를 세워두지 않은 것 자체가 고속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자들로서는 당시 기상예보와 고속도로의 구간별 특성, 실제 교통정체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교통정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통제와 교통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충청남북도 지방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대란이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장시간 고립됨으로써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30만원, 1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35만원, 24시간 이상일 경우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여자와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시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 1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더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