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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11억원의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벌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476). AVK 등은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혐의 등을 인정해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와 관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의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 등이 인식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0~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와 관련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씨의 형량은 높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폭스바겐
박수연 기자
2022-01-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정신적손해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대법원 "공정위 조치 정당"…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확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에 공정위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9두318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은 차량 보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등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소비자 눈에 바로 띄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충족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지만, 실제는 실내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표시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점을 고려하고 차량 판매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EU)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땐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며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문제가 된 광고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 판매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
공정위
배출가스
손현수 기자
2019-10-2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는데,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면에서는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입 제조사들의 광고는 거짓, 허위 광고에 해당해 허위성과 기망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량 품질보증서의 보증책임에 대해서도 "완전물을 보증하는 취지로 보기 힘들고,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은 보증하지만 법령의 준수까지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며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아우디
폭스바겐
정신적손해
배출가스조작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판결]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3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엔진의 구동력과 연비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년 9월경 미국 당국에 의해 확인됐고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은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태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평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했다"며 "고가의 대금을 내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란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입은 재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표시, 광고의 내용, 하자의 정도 등을 참작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각 차량 매매대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미국의 배출가스 테스트에서 배출 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15년 11월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정부는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 리콜 명령을 내렸다.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게이트
손현수 기자
2019-07-26
소비자·제조물
"순정부품에는 새 것만이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
[판결]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자동차 '순정부품'에는 새 부품 뿐만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제조품이란 기존 부품을 분해해 세척한 다음 보수·조정·재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제조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송모씨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7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4년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파사트 2.0 TDI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2016년 7월 자동변속기 고장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보증수리를 받았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동변속기가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송씨는 순정부품인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거부했다. 이에 송씨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교부한 보증서에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재제조품은 순정부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품과 재제조품의 가액 차이인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순정부품이란 '수리·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자신의 상표를 표시해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신품과 재제조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맞섰다. 권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정부품이 '차량, 공작 기계 따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가 그 전용으로서 제작한 부품'이라고 풀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다"라며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주장하는 순정부품의 개념 정의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거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순정부품'이 반드시 신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재제조품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부품
재제조품
제조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순규 기자
2018-04-16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한국닛산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71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한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환경부장관이 수시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자,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개 경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엔진 흡기온도가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닛산에 캐시카이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3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이에 반발해 본안소송과 함께 판매정지 등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환경부 등의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닛산
환경부
배출가스조작
리콜
판매정지
인증취소
이장호
2017-02-10
형사일반
[판결] '폭스바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임원, 징역 1년6개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이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VK 이사 윤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6고합684). 재판부는 "윤씨는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으로서는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용이하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7세대 Golf 1.4 TSI 차량 인증을 받아냈다"며 "AVK의 인증업무담당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범행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 관련한 사문서 변조 등 혐의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배출가스 미인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했으며, 이중 410대는 같은해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아우디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배출가스시험성적서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순규
2017-01-06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할 수 있다<br> 대법원 "피해자 의식불명 상태… 법정대리인도 반의사 불벌 의사 대리할 수 없어"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8)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나,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하는 같은법 제22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성년인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혹은 독립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씨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5월 자신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다 길을 건너던 이모(28)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이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씨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의식이 없는 이씨의 아버지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민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성년인 이상 이씨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를 대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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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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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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