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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노모 폭행치사 혐의 60대 아들 유죄 파기
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79). 노씨는 2015년 10월 2일 밤 자신의 집에서 당시 86세이던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3일 후 뇌손 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다. 재판부도 "인륜에 반하는 범죄인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폭행이 의심된다는 법의관 부검결과와 구조대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진술에 따라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노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씨가 어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원심은 법의관의 부검감정서, 구조대원 진술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는데, 다른 법의학자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넘어져 장롱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노씨의 범행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과연 노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내리찍어 부딪치게 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검결과
존속상해치사
직접증거
국민참여재판
이세현 기자
2018-02-22
형사일반
[판결]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30대 여성 숨지게한 목사 실형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안수기도(축복을 받을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오모(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24). 오씨는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38·여성)씨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복막염과 장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 이모(61)씨의 부탁을 받고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지난 3월 6일부터 매일 1~2시간씩 안수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 행위로 그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순히 손을 얹거나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로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A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안수기도를 하던 중 딸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오씨의 지시를 따른 점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
안수기도
폭행
장출혈
종교행위
강한 기자
2017-10-30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형사일반
'안수기도'로 신도 치료하다 숨지게 한 목사 징역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안수기도를 통해 지병을 치료한다며 교회 신도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목사 나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1고합770) 또 나씨와 함께 안수기도를 통해 지병을 치료하기로 공모한 김모(40)씨 등 신도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지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신을 치유한다는 종교 활동의 한계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강한 요구에 의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에서 안수기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대가로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혔다. 나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수원시의 한 교회 예배당 거실에서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 주모(55)씨의 지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주씨의 복부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복부대동맥 파열 및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안수기도
교회
교회신도
폭행치사
목사
종교인
종교활동
2012-03-28
형사일반
피해자 간질 알았지만 최근 발병 없었다면 머리 때렸다고 사망예견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간질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 발병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질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고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082)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판결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피해자에게 간질 증세가 있음을 알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을 무죄로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09년11월께 제주시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친구 양모씨가 임금체불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간질과 뇌경색을 지병으로 앓고 있는 양씨의 머리를 폭행했다. 양씨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장소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쓰러져 정신을 잃고 집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1,2심은 "피고인은 양씨가 평소에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 동안에는 간질로 쓰러진 적이 한번도 없어 중한 증상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폭행치사 대신 폭행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간질
발병
뇌출혈
폭행치사
사망예견
폭행혐의
정수정 기자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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