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표장사용금지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고법, 옛 대리점 관계 미국 업체 금지신청 기각
골프퍼터 'yes' 상표 사용 부정경쟁 아니다
국내 유명 골프채인 'yes골프퍼터'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yes골프퍼터'를 만드는 미국 프로기어 홀딩스사(승계인 미국 아담스 골프)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해 드라이버 등 골프클럽과 가방 등의 골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KJ골프와 대표이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가처분이의 사건 항고심(2011라1080)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퍼터에 'yes'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며 홀딩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사목은 국제적인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상표에 관해 권리자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과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있던 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그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엄격성이 요구된다"며 "'그 행위를 한 날'은 개개의 행위가 '시작된 날'이 아닌 실제 그 행위가 '행해진 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채
골프용품
미국아담스골프
골프퍼터
드라이버
골프제품
골프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이환춘 기자
2012-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모방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 가치<br> "유사 표장 사용한 포장지·용기 폐기하라"<br>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화장품 유해성분 0% 표시' 표장 보호받아야
화장품 유해성분을 0%라고 표시하는 막대그래프 형태의 표현방식도 보호받는 표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I사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 항소심(2011나695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유사 표장을 사용한 포장지,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품 속 성분을 용기 외부의 라벨에 상세히 표시한다거나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통상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광고나 용기의 표장 등에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엘지 표장<그림 왼쪽>과 같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엘지 표장은 '유해 화학 성분'을 강조해 '성분 명칭-공백-0%'라는 형태로 된 문자를 연속해 아래로 배치하는 독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비록 고도의 창작성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해야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I사 표장<그림 오른쪽>은 화장품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용기에 명확히 표시한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를 강조해 구체적으로 용기 외부에 표현한 형상까지도 엘지 표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I사의 표장 사용행위는 엘지생활건강의 시제품이 최초로 제작된 2010년 7월부터 3년이 되는 2013년 7월까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엘지생활건강은 2010년 8월 '빌리프(belief)'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출시했다. 화장품 표면의 성분표시는 제품에 포함된 천연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을 가로 막대그래프를 통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늘어나도록 한 후 우측 끝단에 함량을 퍼센트(%)로 표기하고, 포함되지 않은 유해 화학성분은 영문으로 명칭을 표기한 후 우측에 '0%'로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엘지생활건강은 I사가 같은해 10월부터 유사한 모양의 성분표시를 한 화장품을 판매하자 이듬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막대그래프로도 표현하는 방식은 엘지생활건강 제품이 출시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식품업계 및 화장품 업계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장품유해성분
엘지생활건상
표장사용금지
유사표장
표장
화장품성분
이환춘 기자
2012-0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북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상표등록출원일 전 저작권저촉, 저작권자 동의없는 상표사용 안된다
상표권자라도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 저촉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 '본 더치(Von Dutch)'와 양도계약을 통해 권리를 넘겨받은 후, 국내에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친 진모(46)씨가 같은 브랜드에 대해 국내에서 상표권등록을 마친 이모(54)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소송(2008가합31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의 최초 발생국인 미국과 저작권의 보호를 구하는 국가인 우리나라는 모두 문학적·예술정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가입국인데, 여기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해 본국법이 아닌 보호국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국제사법 제24조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53조에 의해 이씨가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전씨의 저작권과 저촉돼 그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은 저작권자 진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진씨의 동의없이 본 더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진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진씨는 '본 더치' 저작권을 양도 받아 2007년 7월4일 국내에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친 저작권자다. 반면 피고 이씨는 '본 더치'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2007년 9월13일 상표권등록을 마친 상표권자다. 그러던 중 진씨는 "자신이 저작권자이기에 본 더치 표장이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 수입, 수출, 배포,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이씨 등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씨가 "저작물의 발생지인 미국법이 준거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등록출원일
상표권자
저작권저촉
준거법
본더치
미국법
양도계약
2009-01-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