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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 1층 정원·복층공간 제공 명분 분양가 올렸다면 건설사는 기준 초과 분양금 돌려줘야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정원과 복층공간을 제공하면서 분양가를 2.7~3.8% 올려 받았던 건설사가 초과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신모씨 등 경기 화성시 주민 11명이 “고분양가에 걸맞는 개인정원 및 복층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주)풍성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0432)에서 “풍성종합건설은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아파트의 경우 개인정원이 설치되는 경우라도 기준층보다 2.9~ 8% 정도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종합건설은 오히려 2.7~3.8% 정도 높게 책정하면서 개인정원 설치 및 복층으로의 이용가능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계약 체결시 게재된 CG에 따르면 복층에 수납가구와 피아노 등이 놓여 있어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1.61m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일반 성인이 서서 걸어다니는 등의 일상생활이 곤란해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원은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고,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출입이 용이해 외부와 차단된 독립된 전용공간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1층 각 세대에 고분양가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개인정원이나 복층의 공간이 제공된 것이 인정되므로, 건설사는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해 1층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양가는 기준층보다 800만~1,400만원 정도 높았는데 2008년1월 현재 시가는 오히려 1,500만~2,000만원 정도 낮게 형성됐다”며 분양대금에서 정상분양대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 1인당 2,500만~3,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풍성종합건설은 지난 2005년 화성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광고문에 ‘1층 세대를 위한 개인정원 제공으로 전세대 로얄층화’, ‘2.4M로 더 높아진 천정고’ 등을 기재하고 1층 분양자들에 대해서 기준층보다 더 높은 분양금을 받았다. 하지만 시가가 오히려 기준층보다 낮게 형성되자 1층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개인정원
복층
아파트1층
분양계약
풍성종합건설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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