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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음란행위 주선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손님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즐기도록 한 것은 음란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95).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여성 종업원을 통해 이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남성 손님 3명에게 제공했다.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벗은 채 이를 착용했고, 1명은 속옷을 입고 착용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이 주점을 단속했고, 당시 손님은 여성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며 기소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등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이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업원들은 손님을 대면하자마자 원피스를 갈아입게 했고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원피스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이라며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란행위
원피스
손현수 기자
2020-05-08
제천지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숙박업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 무죄 판결… 검찰 "항소"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78).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씨는 지난해 8월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한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봤다. 김씨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이 펜션에서 나체로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숙박업소를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수연 기자
2018-07-11
형사일반
경찰이 사전·사후 영장없이 몰래 촬영… 증거로 제출 제주지법 "위법 수집해 증거능력 없다"… 1심 파기
[판결] '나이트클럽 음란공연 혐의' 무용수·업주, "벌금형 → 무죄"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무용수와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문제의 공연장면 동영상과 사진이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공연을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이모(47)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12).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이씨의 나이트클럽 공연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이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씨 등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며 "영상이 수록된 CD 및 현장사진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서 등도 모두 이 영상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이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음란한 공연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관들은 같은해 6월 21일 오후 11시께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긴 채 이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이어 이씨가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와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50)씨, 종업원 황모(42)씨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법수집증거
증거
왕성민 기자
2018-05-30
형사일반
[판결](단독)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긴급상황’ 아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은 긴급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노래방 업주가 영장제시 없는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7)씨에게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6080). 윤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7캔을 판매했다. 불법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래방을 수색했는데, 윤씨는 이들의 앞을 가로 막아 "영장 가지고 와서 조사하라"고 소리 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윤씨가 비슷한 전력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이 무겁지 않는 점과 주류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특히 형소법 제216조 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한 것이 되고 사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해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윤씨의 노래방을 수색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다"며 "경찰관들이 사건 당일 윤씨의 노래방에 대한 112 첩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노래방을 압수수색할 당시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형소법 제216조 3항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과 논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노래연습장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영장
이세현 기자
2017-12-18
형사일반
성인용품 점주에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女성기 모양 남성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6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검찰은 모조 여성 성기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라며 "김씨가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가 진열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성인용품이 일반인이 볼 때 실제 여성의 나체나 성적 행위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킬 정도로 사실적이고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위기구
음란한물건
성인용품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모조여성성기
신소영 기자
2014-06-02
형사일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결
청주지법 "여성 성기 모양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음란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여성의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성인용품점 주인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086)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이 모조 여성 성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모조 여성 성기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용 자위 기구가 실제 여성 성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음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자위기구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실제로 유사한지 여부가 음란성의 기준이 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10월 대법원은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음란물에서 제외한 반면, 2003년 5월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음란성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기존의 유교 관념에 따라 폐쇄적으로 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건전하게 성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모조 여성 성기의 활용과 같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대상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자위기구
성적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성인용품점
이장호 기자
2014-04-16
형사일반
노골적 방법으로 노출… 형사법상 규제대상 해당<br> 대법원, 무죄판결 원심 파기
'모조 성기' 이용한 공연도 음란행위
나이트 클럽에서 속옷에 모조 성기를 부착해 하는 공연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나이트 영업부장 김모(39)씨와 무용수 윤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71)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트클럽의 조명도와 공연내용 등에 비춰 보면 윤씨의 공연은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조성기
나이트클럽
공연
음란행위
풍속영업
이환춘 기자
2011-10-01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신법우선적용의 원칙 적용…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 잃어<br> 헌법재판소 결정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규정 위헌제청은 각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법이 개정됐다면 법원은 신법을 적용해 재판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각하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유·무죄 여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신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2007년11월 헌재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일부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다른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계속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면책조항이 신설돼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으로 바뀐 법조항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2009헌가23 등)에서 "면책조항이 생긴 법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됐다"며 지난 30일 재판관 5(각하):4(본안판단)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의료법 등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됐으나 개정법 시행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신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한다"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
약사법
성매매알선
주의의무위반
가담여부
책임주의
면책조항
정수정 기자
2010-10-07
형사일반
성적부위 노골적 노출 아니면 처벌 어렵다<br>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 엄격해석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유흥주점 접대부의 성적부위 노출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노골적인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쉽게 음란행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주점 주인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의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돼 온 사회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풍속영업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황모씨에게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흥주점
음란행위
접대부
노출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류인하 기자
2009-03-11
형사일반
대법원, 음란동영상 제공한 모텔업주 유죄확정
모텔도 풍속영업 해당, 음란물 제공시 처벌해야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텔도 풍속영업에 해당하므로 투숙객에게 음란비디오물을 제공했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투숙객에게 음란 비디오물을 제공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H모텔 사장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97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법 제2조2호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2호 및 4호에 규정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풍속법 제2조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식하는 것은 목욕장업만 해당되고, 숙박업과 이용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숙박업은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별도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이어 "풍속법 제3조2호에 규정된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수많은 디빅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TV수상기를 통해 재생시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도 풍속법 제3조2호가 정한 음란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종업원 A씨가 투숙객이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번호를 알려줘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숙객들로 하여금 음란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라며 "A씨가 디빅 플레이어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투숙객이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해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방 두 곳에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해 투숙객들이 플레이어 재생 비밀번호를 요청할 때마다 종업원 A씨를 통해 이를 알려줘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장면이 묘사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모텔은 숙박업소로서 풍속법상의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해도 디빅 플레이어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며 동영상 파일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일 뿐 풍속법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모텔
투숙객
음란물제공
풍속영업
숙박업소
디빅플레이어
류인하 기자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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