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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적부위 노골적 노출 아니면 처벌 어렵다<br>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 엄격해석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유흥주점 접대부의 성적부위 노출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노골적인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쉽게 음란행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K주점 주인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의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돼 온 사회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풍속영업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황모씨에게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흥주점
음란행위
접대부
노출행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류인하 기자
2009-03-11
형사일반
서울지법, 신고대상인 '국제표준무도'에 포함 안돼
'지루박' 무도장 신고없이 영업가능
'지터벅'(일명: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아 '지터벅'을 추게 하는 무도장 영업을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도장영업에 관한 법률이 구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신고대상 기준을 '지터벅'이 제외된 '국제표준무도'로 변경,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판단으로 그 동안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3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 콜라텍'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2001노15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정하는 10가지 댄스스포츠에는 '지터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형벌 법규의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지터벅'을 추게 한 행위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된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의 기원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이브'는 경기용 댄스인데 반해 '지터벅'은 사교용 댄스에 속하고, 스텝단위와 스텝을 밟는 방법, 몸동작, 손동작 등이 서로 상이한 댄스"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입장시킨 손님들이 '지터벅'을 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무도장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장소로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비춰볼 때 '무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모든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입법미비의 잘못을 꼬집었다. 한편, 이번 판결 전 1심 법원들은 유·무죄의 판단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었다. 결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무도장업을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던 것에 반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오히려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데서 생긴 이 문제의 해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입법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루박무도장
무신고무도장
국제표준무도
성인콜라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도장영업
홍성규 기자
2001-08-07
행정사건
헌법사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생일 관계없이 1월1일 기준 계산
청소년 나이 '年19세'로 통일된다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 온 청소년 나이가 '年19세'로 통일된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 음란물과 퇴폐업소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할 법규마저 통일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에 혼란이 많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유해매체물의 접근이 금지되는 청소년 나이를 19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은 연소자 나이를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9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비디오방에 18세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상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7316). 반면 행정법원은 같은달 청소년보호법이 19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디오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18세이상 19세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가 18세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의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부추겼다는 점을 인정, 업자가 금지의무의 범위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했다(2000구22238).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황성기(黃性基) 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충돌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결국 법률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 취직 등으로 성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는 '18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들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면 청소년에 해당, 각종 금지사유가 적용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혼선을 막기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관련부처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청소년 나이를 연19세로 통일키로 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단속에서 적발되는 청소년 중 '18세이상 19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실질적으로 성인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나이제한을 '연19세'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19세'가 되는 연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9세'로 간주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만18세로 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등도 청소년을 연19세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동안 각 법률마다 청소년 나이를 두고 혼란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영화, 비디오방, 게임장 등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각 법률들의 나이제한을 통일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적어 아직 개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도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만간 연19세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등은 청소년의 나이제한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두고 일었던 논란은 법개정을 통해 곧 연 19세로 모두 통일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99헌마555).
18세이상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적용대상
청소년나이
연19세
비디오방출입가능나이
최성영 기자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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