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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박모 씨 등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선고
[판결] '정경심 前 교수 모욕 혐의'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유튜버 박모 씨와 염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3).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며 비하하고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심 판사는 "다수 구독자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희화화"라며 "피해자는 장시간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눈을 거즈로 가렸는데, 이를 풍자나 비판 대상으로 마땅하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모욕
유튜브
이용경 기자
2022-07-19
형사일반
허위사실 작성… 죄질 가볍지 않아<br> 서울중앙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판결] '구청장 풍자·비방 글' 올린 공무원, 1심서 벌금형
구청이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에 불만을 갖고 소셜미디어에 구청장 등을 풍자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구청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376).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소속 공무원노조의 소셜미디어 게시판에 접속해 구청장과 구청 정책특보가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 등에 불만을 갖고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판공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구청은 판공비 사용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한편 글에서 언급된 구청의 사회서비스원과 재정진단 용역 사업 등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에 픽션임을 명시했고, 이는 입증가능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확인을 거친 후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에 관해 고발하는 취지로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구청의 사회서비스원 및 재정진단 용역 사업, 대부분의 판공비 지출 등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작성했고, 공익의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직 사회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공공의 자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들로 묘사됐다"며 "이러한 게시글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한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받은 자들, 나아가 일부 구민들에게까지 퍼지게 돼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 침해의 정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특정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모의했다거나,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시설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작성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풍자
비방
소셜미디어
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징계는 징계위원회 형식만 차용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내용 및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계는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의 부당 징계로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피해 정도를 보면 징계가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 된다"고 했다. 어용노조를 만든 혐의에 대해서도 "강 부사장 등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원 수 조절 지시를 한 것은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사전략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를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빼내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적대시 됐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19세기의 모습이 피고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소설은 산업도시 공장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 했다"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박수연 기자
2019-12-1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출제 대학교수에 "5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7529)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노무현
조롱
비하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2-11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풍자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유죄' 벌금형 확정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9·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조물침입·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A씨(39)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17도50). 이씨는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등장인물처럼 한복차림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해 5월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해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4∼2015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도록 했다. A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해당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이 그림을 부착·살포한 행위 외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은 자신들이 뿌린 전단 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해도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도 아니고 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기소됐다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에는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붙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박근혜
비판
풍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강한 기자
2017-05-31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우남찬가, 인터넷 갈무리> '이승만 시(詩) 공모전'을 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풍자한 시 '우남찬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고 이를 쓴 대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우남(雩南)은 이 전 대통령의 호(號)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02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냈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사실 증명을 통해 신청하는 업무가 아니라 문학작품 공모전에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 시 등 기법으로 응모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의 '제1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자작시인 '우남찬가'를 내서 4등으로 입상해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이 시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되어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유경제원은 A씨의 입선을 취소하고 "A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입선해 공모전 업무를 방해당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공모전 행사 지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합쳐 5600여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승만시공모전
우남찬가
업무방해
자유경제원
이승만시
이순규
2016-10-31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 저질러"<br> "'오적' 필화사건 구금은 불법 아니다" 판단
'민청학련 옥고'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배상 판결
유신정권 시절 저항시인으로 활동하며 6년4개월간 옥고를 치른 김지하(73)시인과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김씨와 그의 아내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2410)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억1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를 수사·기소 절차, 재판과정, 형 확정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30대 중 6년 보름 남짓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일반적인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을 켜져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느라 정신병적 증세를 겪어야 했다"며 "김씨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기간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근거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위자료를 15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김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4억2800여만원을 제외한 11억2115만원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부인 김 관장에 대해서는 2억8000만원,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970년 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10개월만에 풀려났다. 이후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가 또 5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오적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김씨는 "재심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으로 4억2800여만원을 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며 "나 자신에 대한 위자료로 30억원, 아내에게 3억원, 장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하
민청학련사건
유신정권
위자료
국가배상
옥고
홍세미 기자
2014-09-24
형사일반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20대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68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을 리트위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유투브 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연결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트위터 글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민족끼리
대남선전기구
트위터
리트윗
국가보안법
신소영 기자
2014-08-28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거리예술 창작 일환… 선거법 위반 아냐"<br> 무죄 확정 판결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4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또 같은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두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스터를 붙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백설공주박근혜
팝아티스트
풍자포스터
대선
신소영 기자
2014-06-12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긴급조치 9호 무효… 국가가 1억1900만원 지급"
'유신 풍자 연극 옥살이' 이재오 의원 억대 배상 받게돼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가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48586)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형사보상금 8600만원 지급 결정도 받았다.
유신
풍자극
단막극
국가배상
긴급조치9호
이재오
홍세미 기자
2014-05-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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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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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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