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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저축 김선교 前행장 징역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거액의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58)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합60).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장은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는다.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행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오는 점, 각각의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해 "대주주로서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 동시에 파산에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전제한 뒤 "인정된 피해액수 등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3∼2010년 행장으로 재직하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백 회장은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지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은행장
부실대출
특경가법상배임
저축은행파산
백종헌프라임그룹회장
이환춘 기자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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