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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의무 발생"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박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5도467)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다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방배동에서 프로그램개발 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2002년1월 퇴사한 지모씨에게 퇴직금 1백2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 퇴직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6백4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연봉계약
임금포함
퇴직금
퇴직근로자
근로기준법
정성윤 기자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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