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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 측이 눈알 가방을 생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방지법
도용
에르메스
손현수 기자
2020-07-09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디자인 일부 차용 했지만 부정경쟁행위 아냐"
[판결] 2심 “눈알가방, 에르메스 가방과 다른 독창성 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업체인 '에르메스'가 자사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모양에 '눈'을 모티브한 도안을 핸드백 전면부에 부착한 일명 '눈알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가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눈알가방'이 에르메스 핸드백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고 가격과 주고객층 등이 달라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에르메스의 프랑스 본사인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과 한국 지사인 에르메스코리아가 눈알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 대표 김채연씨와 플레이노모어 명동점 대표 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35091)에서 김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했으나, '보석 같이 반짝이는 눈'을 모티브한 도안들을 제품 전면 대부분에 크게 부착해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창작적 요소를 가미했다"며 "김씨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씨 등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치 소비',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창조', '값비싼 물건에 구애받지 말고 패션 본연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디자인 철학 등을 바탕으로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한 다음 자신이 만든 도안을 전면 대부분에 크게 배치해 대비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 판매장소·방법, 주고객층을 확연히 달리해 에르메스 제품과 김씨의 제품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에르메스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적다"고 판시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행위
플레이노모어
에리메스코리아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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