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피랍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유죄판결 효력 상실… 재심청구 받아 줄 수 없어 <BR>대법원, "심판 대상없어 재판할 수 없는데 무죄판결한 원심은 위법"
상고심 재판 도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 났으면
피고인이 상고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면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한 강경하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93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됐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은 강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강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심절차로 진행할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 더 심리·판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주문으로 선고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강씨의 유족들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인받을 수 없게 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씨의 유족들은 강씨가 입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내야 한다. 강씨는 지난 1971년 10월 강원도 고성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이듬해 귀환했다. 강씨는 귀환 이후 경찰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못이겨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결이 나기 전 사망했고, 대법원은 1982년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강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의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6월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는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구제를 통한 인권보장에도 제도적 목적이 있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간첩
재심
재심제도
형사소송법
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권
공소기각
확정판결
좌영길 기자
2013-07-18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인터넷 통해 꾸준히 여행자제 권고 '유효적절한 수단' 다해
법원, "탈레반 피랍 희생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살해된 A씨의 부모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771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A씨가 출국하기 3년전인 2004년 1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고, 2006년부터는 '해외여행안전사이트'를 운영해 국가별 안전수칙과 신변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부터 A씨가 출국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까지 보도자료 등을 이용,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개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이처럼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권고적 성격의 여행자제 요청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 등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가니스탄 여행이 위험하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랍 이틀 후 곧바로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인질들의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하고 다음날 정부대책반을 현지에 급파해 협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랍 41일 후 A씨를 제외한 피랍자 21명이 전원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여권법이 테러위험국 등으로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여권 사용제한 대상국가 또는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하위법령 개선을 지체해 A씨의 출국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기간내의 지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해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지난 2007년 7월 선교활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 A씨 등 2명이 살해당하고 21명이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여행객에게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
샘물교회
여행경보제도
여행제한국
출국방치
김재홍 기자
2011-04-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구조포기·방치한 잘못 있다고 못봐
故김선일씨 유족 국가상대 13억 손배소송 패소
이라크 테러집단에 피랍됐다 구출되지 못하고 살해 당한 고 김선일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 4명이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돼 살해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4가합846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러첩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는 한 국가정보원의 테러첩보를 받고도 망인에게 팔루자 지역에 테러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 이라고 보기 힘들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피랍사실을 국가가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이라크테러집단이 망인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했음에도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국가가 망인의 구조를 포기했다거나 망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잘못 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이라크테러집단
손해배상소송
피랍
유가족
최소영 기자
2007-12-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