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고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면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한 강경하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93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됐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은 강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강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심절차로 진행할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 더 심리·판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주문으로 선고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강씨의 유족들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인받을 수 없게 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씨의 유족들은 강씨가 입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내야 한다.
강씨는 지난 1971년 10월 강원도 고성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이듬해 귀환했다. 강씨는 귀환 이후 경찰의 불법 구금과 고문에 못이겨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결이 나기 전 사망했고, 대법원은 1982년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강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의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6월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는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구제를 통한 인권보장에도 제도적 목적이 있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