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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 주는 불법행위… 배상해야
[판결] “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하라”… 확인도 없이 피켓시위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직교사를 파면하라"고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은 해당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302121)에서 "피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2017년 8월 최씨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 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라며 '교육청은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교육청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최씨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하지만 최씨는 학생들에게 남성 혐오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또 한 인터넷 사이트 영상에서 '학교 현장에도 페미니즘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위자료지급” 원심확정 1,2심은 "학부모단체연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 없이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도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하여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단체연합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학부모단체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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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
교사
동성애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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